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74 선고일 2018-08-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8.22. OOO토지(3,807.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5.9.18. 이 건 토지에 건축물(5,721.3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6.7.4.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6.7.5.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7.12.13.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형식적 차이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한다는 점과 종전 사업체에게 승계대가로 주식을 교부한다는 점 등 내용적 측면에서는 합병과 동일(조심 2017지1043, 2018.1.8.)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법인전환 역시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승계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의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서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 양수대금 및 대금 지급방법 등도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매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1인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양도·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22. 및 2015.9.18.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7.4. 청구인 1인을 주주로 한 자본금 OOO억원의 OOO를 설립〔1인 주주 OOO주식수 700,000주〕하였고, 2016.7.5.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6.7.5.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12.8.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 형식적인 차이 외에 새로운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전환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OOO를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 역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OOO의 주식 700,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