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8.22. 및 2015.9.18.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7.4. 청구인 1인을 주주로 한 자본금 OOO억원의 OOO를 설립〔1인 주주 OOO주식수 700,000주〕하였고, 2016.7.5.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6.7.5.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7.12.8.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 형식적인 차이 외에 새로운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전환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OOO를 설립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주식을 교부받게 되어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고 청구인 역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OOO의 주식 700,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