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인천지역본부(이하 OOO라 한다)는 OOO시장의 의뢰를 받아 2017.11.22. 체납자 OOO 소유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 공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공매보증금 OOO(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2018.1.15.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낙찰받았으며, OOO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각결정 통지를 하면서 쟁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OOO을 2018.2.14.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8.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 OOO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2018.1.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공매에 입찰하기에 앞서 OOO가 제공한 이 건 부동산 관련 공매재산명세서(이하 “이 건 재산명세서”라 한다)에는 이 건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은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건 부동산의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이 건 재산명세서와 달리 이 건 부동산에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전입세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OOO의 잘못이므로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작성한 이 건 재산명세서의 현황 란에 정확한 임차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배분요구서 및 채권신고 현황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전입세대가 있는 줄 모르고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이므로 OOO가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OOO의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7.7.5.부터 이 건 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됨에 따라 2018.1.5. 2018년 3차 공매공고를 하였고, 그 공매재산 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의 공매재산 명세서 (나) 청구인은 2018.1.5. 입찰보증금 OOO을 납부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8.1.15.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낙찰(매각)받았으며, 매각결정서 상 매수대금 납부일은 2018.2.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납부기한(2018.2.14.)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8.2.14. 청구인에게 매수대금의 잔금 OOO을 2018.3.2.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그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지방세징수법제9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2018.1.5. 공고한 이 건 재산명세서(<표> 참조)에 이 건 부동산의 임차내역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이 건 재산세명세서 하단에 기재된 ‘임차인 배분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서 임차인의 성명, 확정일자, 보증금 및 배분요구일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기 책임 하에 낙찰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 OOO의 귀책으로 볼 만한 잘못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76조[공매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ㆍ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