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5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건축법(2016.1.19.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3.5. 상호명을 OOO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전자부품, 통신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7.14.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1.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속한 각 지번(OOO도로 60㎡, 이하 “이 건 전체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을 보면, 이 건 공장 등이 신축될 당시 건축법 제44조 규정 등에 따라 이 건 공장 등에 인접한 도로가 필요하여 기존 대지를 분할한 후 2013.5.10. 도로로 지목변경을 한 것이 나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를 비과세받았다. (라) 이 건 공장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등의 지적도, 로드뷰 사진 등을 보면, 이 건 전체토지가 이 건 공장 및 OOO의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진입도로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진입도로로서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 등이 신축될 당시 건축법등에 따라 도로가 필요하여 기존 대지를 분할한 후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도로로 인정을 받아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지적도, 로드뷰 사진 등에서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 및 OOO의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진입도로 등으로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가 아닌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