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67 선고일 2018-06-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31. OOO토지 3,632㎡ 및 건물 1,242.55㎡(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목적사업인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창업일 이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기계장치 및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 등의 매입실적, 사업장 건물의 사용 내역(가구제작을 위한 기계장치, 소모공기구 보관 공간, 불량품 보수 공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침대의 후레임은 주문제작을 하고 있으나 핵심부품인 보료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가구도매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재고자산 등을 인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그 밖에 사업용 자산이나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바, OOO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중복된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10%에서 20%정도만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자의 관계(부부)로 볼 때 OOO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사업운영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OOO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가 거의 동일한 점, 가구제조를 위한 비품 및 공구·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조원가명세서상 전력비 및 가수·수도·유류비 등의 비용이 미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일은 2005.5.7., 대표자 OOO업태 및 종목은 도매업/가구로 하여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5.5.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3. 대표이사를 OOO로 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5.3.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이 2017.8.30.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각 동을 아래 <표>와 같이 활용하고 있고, 스틸프레임, 재단기, 콤푸레샤 등 OOO백만원 상당의 제조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점, <표> 동별 사용 현황 가동(480㎡) 생산공정 투입전 원·부자재 공간, 가구제작을 위한 기계장치 및 소모공기구 보관공간, 일부 완제품 및 불량품 보수공간 나동(636.8㎡) 반제품, 완제품 보관(면적 90%이상 제품 관련 보관장소) 다동(125.75㎡) 사무실 2015년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원재료비OOO및 노무비OOO는 전체 제조원가의 약 95%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체 면적 중 제조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쟁점부동산의 면적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그 비율이 80% 이상이며, 전력비 등의 금액이 적은 것은 일부 계정과목을 세무신고용으로만 작성하다보니 임의로 계상된 부분이 있는 점, OOO폐업 당시 비업무용 승용차를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비율 역시 미미(0.2%)하며 기타 사업용 자산이나 직원은 인수한 사실은 없고, 청구법인과 OOO는 별개의 사업장임에도 남편이 OOO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매출처가 일부 중복된다 하여 법인전환 및 사업장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2007.12.28. 통계청장이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상 전력비 및 가스·수도·유류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인 점, 실제 공장 대부분의 면적은 수입 등으로 취득한 다양한 완제품 및 조립전 반제품들이 적재되어 있고 황토매트의 조립 및 나무판 절단 등의 작업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10%에서 20%정도로 확인되는 점, OOO를 운영한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인사말에 청구법인의 대표를 OOO의 대표 OOO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5.3.31. 이후에 OOO로부터 침대 등 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OOO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15.5.30. 폐업된 점, OOO의 주요 매입·매출처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매출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되었거나,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 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 가. 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