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66 선고일 2018-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183 / 조심2017지06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5.7. OOO토지4,16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분할된 OOO토지 2,366.7㎡와 같은 동 OOO토지 1,797㎡ 중 OOO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3년이 경과하도록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9.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된 금액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4층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가동을 하던 중 수요증가에 대비하고자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2016.7.15. 쟁점토지를 분할하였고, 쟁점토지를 원·부자재, 재공품, 현지조립을 위한 납품용 완제품 등을 적재하였으며, 때로는 노·사 화합을 위한 운동경기 장소로 이용하거나 직원들의 휴식장소 등 각종 부대시설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제조활동과 직접 관련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물리적으로 1울타리 범위 내로 판단하여야 하며 1구에 부속된 토지란 공부 상이나 건축허가 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건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 복리후생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 당사의 1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 선고 95누3312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183, 2012.2.29. 및 조심 2017지670, 2017.9.5.,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공장용지 및 주차장)와는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어 온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용현황(4년간의 항측사진과 현황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임대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주장사항이 입증될 만한 공적인 증거자료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청구법인과 여러 임대업체들이 생산제품을 보관·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등을 비치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헐적·일시적인 사용으로서 이 건 공장건축물의 연속적인 주된 용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쟁점토지에 향후 공장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겠고, 또한 토지는 공장의 한 구성부분으로 별도의 거래객체가 될 수도 있는 물건이므로 주물과 종물의 개념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체화하여 사용한 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0.19. 설립되었고, 이 건 토지의 입주계약서 내용 등을 보면, 업종이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주생산품이 제어용콘트롤박스, 부지용도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5.7. OOO내 이 건 토지를 OOO시장으로부터 분양·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4.1.13. 공장용 건축물 지상 3층 연면적 2,992.95㎡(제조시설 2,524.95㎡, 부대시설 468㎡, 이하 “이 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고, 2014.1.20. 공장설립 완료신고 사항을 보면, 공장용지 면적이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인 4,163㎡로 되어 있다.

(3) 이 건 공장건물 신축계획(안)을 보면, 건폐율이 24.26%(법정 70%), 용적율이 71.89%(법정 350%), 주차대수가 14대(법정 14대)로 나타난다.

(4)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14.2.4.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장용지로 등기되었다가 2016.7.15. 분할로 인하여 OOO(이 건 공장건물의 지번)와 쟁점토지인 OOO(지목: 공장용지)로 분할되었다.

(5)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에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철제 등의 울타리가 있고,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촬영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은 2017.5.19. 감면물건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촬영(드론)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나대지인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OOO상 4년(2013년~2016년)간의 항측사진을 제출(수원시 건축과-14887, 2017.6.21.)받았는바, 그 연도별 항측사진을 보면, 이 건 공장건물을 건축 중인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난다.

(7) 이 건 공장건물의 임차인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자재 등을 적재하였고, 건물이 완성된 후부터 2016년까지는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임차인들과 함께 매년 자재 및 완성품 등을 일시 적재도 하였으며, 컨테이너 등을 수일씩 비치한 적이 있고, 공장건물의 앞마당처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4년간 항공사진 등에서 이 건 공장건물을 건축 중인 2013년도를 제외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하여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공장건물의 건폐율(24.26%)이 법정 건폐율(70%)에 미달하는 사실에서 당초 건축설계부터 쟁점토지를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생산품의 적재 또는 직원들 휴식장소 등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확인서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