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30.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7.12.8.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외삼촌 OOO는 중고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게 해준다는 OOO의 말을 믿고, 청구인에게 할부대출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주었으나,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서 할부대출을 받은 후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등록부에 이전 등록하여 쟁점자동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에 언급한 사실들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5고합332 판결, 이하 “이 건 형사판결문”이라 한다)로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3.3.23. 선고 98도327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수 있으며, 명의도용 등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10.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형사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도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외삼촌의 부탁에 따라 쟁점자동차 취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명의도용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것과는 다른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