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년도까지 시행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수로터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가 2013년도부터 시행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급수·배수시설 중 기타시설에 수로터널(도수로)이 추가되었으나, 처분청은 이에 관계 없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건 도수로 등 중 도수로(이하 “이 건 도수로”라 한다)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송수관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수압철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12.11. 이 건 도수로에 대하여는 종전의 송수관에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수압철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처분개요의 <표>와 같이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급수·배수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정·고시한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급수·배수시설이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수로터널 및 수압철관, 강철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도수로 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수로터널이거나 수압철관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도수로 등은 평상시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댐의 적정한 수량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배수를 하고 그에 따라 발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도수로는 그 길이가 약 2,700m, 직경이 5.5m에 이르는 대형수로터널로서 그 주된 용도는 댐 상부의 물을 하부로 방류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수압철관의 경우 발전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형태 및 용도 등을 볼 때 배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도수로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도수로가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수로 등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 급수·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3)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013.1.1. 시행) Ⅴ. 급수·배수시설
2. 급·배수시설 〔3〕기타시설(2013.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