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과 시공사인 ㅇㅇ개발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를 체결하였고, ㅇㅇ개발의 법인장부에서 쟁점주태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과 시공사인 ㅇㅇ개발 주식회사는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지분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를 체결하였고, ㅇㅇ개발의 법인장부에서 쟁점주태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비가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6.21. OOO주식회사와 OOO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청구인들은 12세대, OOO주식회사는 4세대를 원시취득)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438.1분의 104.94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6.6.28.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438.1분의 104.94를 OOO주식회사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4.1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세대별로 안분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OOO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비가 OOO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2017.6.10. OOO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4개호에 대한 공사비를 제외한 OOO에서 기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각각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6.6.21. OOO주식회사와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438.1분의 104.94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4.1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을 세대별로 안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OOO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신축하면서 투입한 공사비가 OOO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