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유원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에 밀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유원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에 밀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6년도·2017년도에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7년 재산세는 2016년보다 100.1%가 증가OOO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17년 재산세 부과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2배 이상 증가한 주요원인은 OOO소재 토지가 2016년까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위 토지가 2016.9.22. 같은 동 OOO(55㎡), OOO(4,320㎡, 쟁점①토지), OOO(1,151㎡, 쟁점②토지), OOO(448㎡, 쟁점③토지)로 각각 분할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 등이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유원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처분청 등 토지이용현황 현장 확인내용 (라) 처분청이 2016.10.12. OOO관광농원에 대한 준공검사를 수리한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동물체험장, 미로공원, 작물재배지, 체험농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가 밀감체험농장, 과실수 식재 및 하우스 체험농장으로 운영 중이므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7.11.17. 및 2018.2.24.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와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이 관광농원 목적의 유원지, 주차장 및 잡풀(쟁점③토지) 등이 엉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2016.10.12. 주차장, 동물체험장, 미로공원 등의 관광농원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일부 면적에 밀감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임시적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용도의 측면에서 장기간, 실제적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원지 및 주차장 등 관광농원의 용도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3)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