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9,95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2.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 체육시설(야구장) 용도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계속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임대료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임차인은 2012.7.2. OOO을 상호로 하고, 업태는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종목은 ‘야구연습장 및 기타 상품중개’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2개의 운동장을 조성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사회인 리그인 일명 OOO를 운영 중에 있고, 동 리그 홈페이지OOO상의 2017년 일정 및 결과에 의하면, 총 62개팀, 4개 리그를 운영하며, 2017.3.4.부터 2017.11.3.까지 총 567게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2017.11.28. OOO를 통하여 야구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야구경기시설을 갖추어 정기적인 사회인 야구리그 경기를 운영 중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종류에서 야구연습장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광진흥법등 다른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업종이라 한다면 자유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6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고시문 및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의하면, 야구장은 기준경비율코드 ‘924200’, 중분류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은 경기장 운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에 야구장, 육상경기, 축구 등 관람석을 갖춘 실외경기장 운영으로 나타나며, 관람석이 없는 실내 체육관과 같은 다목적 경기장, 야구 연습장, 어린이 놀이터 등은 기준경비율코드 ‘924309’, 중분류명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나타난다. (바) 임차인이 사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OOO에게 포괄양도함에 따라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을 보면, 개업연월일이 2018.2.14., 사업의 종류에 ‘업태 서비스, 종목 야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기준 경비율코드는 ‘924200’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야구동호회(사회인 야구)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장시설 대여 및 경기운영을 진행하는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일명 OOO를 운영하였으며, 2017.3.4.부터 2017.11.3.까지 62개의 팀이 4개 리그를 조직하여 총 567게임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의 그라운드 주위에 그물망펜스의 설치와 주루베이스 및 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이 2012.7.2. 사업자등록 시 종목을 ‘야구연습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야구연습장의 기본설비인 ‘피칭머신’을 갖춘 장소와는 그 현황이 다른 점, 2018년에 임차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OOO가 임차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종목을 ‘야구장’으로 하여 등록을 한 사실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에 따라 야구장과 야구연습장을 구분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사업현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용 토지(야구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