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는 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는 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7.7.28. OOO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