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26 선고일 2018-08-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7지0619 / 조심2017지0543 / 조심2016지0406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2.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토지 1,275.6㎡ 중 77.7㎡를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토지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14. OOO일대(토지 12,652.6㎡)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등을 신축하는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인 OOO도로 1,27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수하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2,798.6㎡ 및 공공공지 846.1㎡(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귀속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6.8.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0.26.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2.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양수받은 이 건 토지 1,275.6㎡ 중 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정비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된 도로의 부지로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이 건 기반시설 중 신설도로로 재편입되었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양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의 도로를 처분청에 기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설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정비시설용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서 무상귀속을 강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조건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용도폐지되는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부채납이 약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양도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과 무상양도 받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분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 또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양도하고, 종전 행정청의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각각의 공공시설의 양도·양수를 ‘교환’으로 해석(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 23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 받은 이 건 토지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하는 행위와 서로 교환에 의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교환거래는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는 것으로 이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 귀속한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무상양수한 토지의 일부가 무상귀속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무상양수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지방재정법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정비사업은 2010.4.8.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로 인가 고시되었는바, 신설 및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다음과 같고, 용도 폐지되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도로)인 77.77㎡가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13.9.5.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16.7.14.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가 용도폐지되어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고, 새로이 설치한 이 건 기반시설은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정비사업이 2010.4.8. 마포구 고시 제2010-14호로 인가·고시되면서 용도폐지되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도로)인 77.77㎡가 신설할 정비기반시설의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2016.7.14.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7지619, 2018.4.18.,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무신고의 경우 그 취득의 유형 등에 따라 각 항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고,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7지543, 2017.11.7. 및 조심 2016지406, 2017.8.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