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7.10.10. 주식회사 OOO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OOO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OOO주식회사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OOO소재 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의 OOO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6.11.21. OOO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의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2.9. 이를 공동으로 취득(사용승인/ 지분비율 OOO15%, OOO 75%, OOO10%)하였고, 2017.3.31.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OOO805,872.4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2등급, OOO)를 교부받은 후 2017.4.7.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인 2017.3.3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2등급)을 인증 받아 쟁점건축물이 취득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다음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7.10.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할 뿐 반드시 취득일 이전에 위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2011.5.30.) 후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인증(2011.7.5.)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취득일 현재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 본 처분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아 해당 건축물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위 인증을 받았으므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16.7.12.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였고, 2017.2.7.경 인증등급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인증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았는바, 건물 사용승인 이전에 반드시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두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외부사정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의 녹색건축 인증 등을 반드시 건축물의 취득시점에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제2호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색건축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중 어느 하나만 받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최우수 등급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착공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감면율 10%)에 해당하였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2017.2.9.)을 받기 1개월 전인 2016.12.30.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증이 늦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세가 경감되기 위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우수등급 이상이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7.2.9.) 이후인 2017.3.31.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건축물 취득 이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녹색건축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어느 하나의 인증만을 받더라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2017.2.9.)을 받기 1개월 전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은 OOO에 소재한 연면적 805,872.45㎡의 이 사건 건축물[OOO(쟁점건축물), 지상 10층 OOO지상 12층 OOO12층 OOO지상 1층 변전소동] 중 지하 6층, 지상 123층, 연면적 420,309.54㎡의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인 OOO으로, 청구법인은 2010.11.11. 지하 6층, 지상 OOO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 10월 및 2016년 2월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2.9. 이 사건 건축물(쟁점건축물 포함)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녹색건축 건축물 인증서[(사) OOO] 등에는 이 사건 건축물이 2015.11.27. 및 2016.11.21.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의 녹색건축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점수 85.57점(유효기간: 2016.11.21.~2021.11.20.)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2016년 9월)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업무시설 732,767.16㎡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나, 숙박시설 67,036.83㎡는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법인이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2017.3.31.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을 2등급으로 인증하였고, 위 인증 담당자OOO가 2017.7.27. 청구법인에 송부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진행사항 알림 메일에는 2017.2.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이 확정되었으나, 최종검토 기간에는 날인도서의 납품과 최종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증발급(2017.3.31.)이 늦어졌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14년 10월 및 2016년 2월에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등급 및 에너지성능점수 90점 이상, 15%)을 적용받았고,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르면 에너지 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지 않더라도 취득세 1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7.2.9.) 이후인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 보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증받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에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5.11.27. 및 2016.11.2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2.9.)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고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시행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쟁점건축물 취득 이후 개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쟁점건축물 취득 이전 시행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나)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쟁점건축물 취득 당시 시행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 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7.12.26. 법률 제1531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인증 신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