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1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1.28. OOO외 1필지 토지 3,017㎡ 및 건물 49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17.12.21.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2.1. 이를 거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보정되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5.3.13. 개인사업체인 OOO육가공 공장을 창업하여 축산물 가공 및 식육포장업을 영위하다가 2017.1.31.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7.2.16. 청구법인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으로 전환 후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뿐인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인 전환과 상관없이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조세평등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등 참조)이다. 개인사업자인 OOO이 2015.3.13.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육가공 공장인 OOO을 창업하여 축산물 가공 및 식육포장업을 영위하던 중 2017.1.3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청구법인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운영하고 있던 모든 거래처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개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점, 2017.2.15.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를 2017.2.16.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138, 2017.4.10. 등 다수)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포괄양수도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0.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고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8.3.2. 법률 제15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7.10.17. 법률 제28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사업자인 OOO은 2015.3.13.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상호를 OOO육가공 공장으로, 업태를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개인사업자인 OOO은 2017.1.31. 청구법인을 설립등기하고 대표자를 OOO업태를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을 축산물 가공, 식육포장처리로 하여 2017.2.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개인사업자인 OOO은 2017.2.15.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17.2.16. 청구법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이 운영하고 있던 모든 거래처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도록 하고,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창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7.1.31. 설립되고 2017.2.16.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사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4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