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263 / 조심2013지0881 / 조심2012지0122 / 조심2015지0301
[주 문] 서울특별시 OOO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과 2017년도 건물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외 7필지 토지 9,246.70㎡ 및 건축물 26,047.839㎡ 중 2017.6.1. 현재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로 운영하는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외 7필지 토지 9,246.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3.12.27. 건축물 26,047.83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건물 11,361.44㎡ 및 부속토지 857.69㎡(비율 43.62%)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및 건물 중 청구법인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10,061.60㎡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학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7.11.10. 취득세 등 OOO원, 2018.1.10.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아래 <표1>․<표2> 참조). <표1> 취득세 등 부과현황 (단위:원) <표2> 재산세 등 부과현황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부정책에 따라 2004.2.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산학협력 부서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기존의 산학협력 부서와 그 실질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학교법인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는 산학협력 업무가 포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 업무를 위한 산하협력단의 사무실 및 교육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계약, 산학협력 관련회계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상위조직으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하면서 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제60조 제3항 제1의2). 행정안전부에서도 학교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법령은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60조 제3항),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2016.1.1. 과세 분부터는 감액 조치를 하고 나아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라고 행정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또한 법원의 입장 역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는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아대학교의 경우 법원은 과세 관청에게 조정 권고를 요청하였고 과세 당국은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2015구합20498).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해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한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산학협력단의 제한된 권리능력과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 역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면제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의 교육사업 자체(학교의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학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할 것이며,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교육사업의 필수 불가결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6861 판결, 조심 2013지881, 2015.6.30., 행정자치부 2005-0076, 2005.1.11.)하고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산학협력법 제25조 제6항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권리능력 및 재산목록에 관하여 민법 제3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및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부동산 점유 및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한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2.4.30. 산학협력단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4.11.27. 창업보육센터사업지정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운영자를 산업협력단으로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자는 산학협력단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2016~2017년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 및 행정안전부 적용지침에 의거 부과취소 대상이나, 2014~2015년 재산세 부분은 해당규정이 신설되지 아니하여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교육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사용한 경우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산학협력단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4.2.22. 초·중·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에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4.2.27. 산학협력단을 설립등기한 후 2012.5.21.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7.9. 이 건 토지에 산학협력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 현황 (단위: ㎡) (라) 청구법인은 2013.12.27.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건물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건물 사용현황(OOO 건물) (마) 처분청은 2017.8.25. 서울특별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사용내역 중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1.10.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의2호는 2015.7.22. 신설되어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6.12.27. 같은 항 제1의2호 중 괄호부분이 추가되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17.1.1.부터 시행되었다. (사) 창업보육센터 지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학협력단이 기존의 산학협력 부서와 그 실질이 동일하고 학교법인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에 산학협력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산학협력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각각 법인등록번호, 명칭 및 목적사업을 달리 하고 있고, 임원, 예산, 결산 등에 있어 정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산학협력단을 동일한 법인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지122, 2012.12.13., 같은 뜻임),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두3686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 제1의2호(2015.7.24. 법률 제13426호로 신설)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2016.1.25. 시행된 점, 학교 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는 같은 호 괄호 규정이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된 점, 청구법인은 2012.4.30. 산학협력단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2014.11.27.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운영자를 산업협력단으로 변경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2012.8.29. 및 2012.8.31. 추가로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12.27.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의2호 신설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고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조심 2014지1263, 2015.5.14., 같은 뜻임) 하겠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의2호 괄호부분이 2016.12.27. 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분은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301, 2015.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책임 하에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인 점, 청구법인은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하여 감면받은 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➀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➁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➂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2016.12.27. 법률 14477호로 개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➀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➁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➂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➃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➄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➅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