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고,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차인 OOO는 2006.8.23.~2015.1.21. 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은 2015.10.21.~2018.2.21.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가 2016.1.8.부터 3년간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택에 2009.5.13. 전입하여 2011.12.19.(2년7개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9.12.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내용을 보면, 임차인 OOO의 회생신청과 2012년부터 시작된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법원출석 등으로 2015년 12월~2017년 7월까지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 보고서[출장일 2016.12.5(월), 2017.1.24(화), 2017.2.17(금), 2017.3.8(수), 2017.4.18(화), 2017.5.2(화), 2017.5.22(월)]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총 7회 방문하였으나 방문시 소유자나 거주자가 없었고 문이 잠겨있고, 쟁점주택 외부사진 및 주변사진에는 잔디 및 정원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7년 4월 7일 및 2017년 5월 31일 쟁점주택에 전입세대를 확인한 결과 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쟁점주택의 2016년부터 전기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심야전기는 0㎾~5,590㎾, 주택용 전기는 104㎾~519㎾로서 특정 월에 사용량이 5배가 넘는 등 불규칙하나 계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연월 심야전기 사용량 주택용전기 사용량 2017.6. 300 421 2017.5. 52 296 2017.4. 373 144 2017.3. 2.440 327 2017.2. 1,872 241 2017.1. 2,386 281 2016.12. 0 104 2016.11. 0 113 2016.10. 160 255 2016.9. 188 311 2016.8. 199 261 2016.7. 191 130 2016.6 217 146 2016.5 330 324 2016.4 1,823 449 2016.3 3,026 519 2016.2 4,004 443 2016.1 5,590 337 (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 OOO가 주민등록은 소송 등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서울 등으로 옮겼으나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가축도 사육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웃주민들이 OOO가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임차인 OOO가 계속 거주하였고 주간에는 소송 등으로 서울 등에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주변에 계곡과 산이 있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하기 적합하고 쟁점주택은 정원수, 잔디 등으로 조경되어 잘 정돈되어 있는 점, 임차인 및 그 가족은 서울특별시에 별도의 주거지가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현재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6.12.5.~2017.5.22.까지 총 7회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에 소유자나 거주자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이 소송 등으로 주간에는 서울 등지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과 이웃 주민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임차인이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