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902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17.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에 소재한 집단에너지시설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비 OOO원,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설치비OOO원, 첨두부하보일러 CCTV설치비 OOO원, 계장 케이블 포설비 OOO원, 동력 케이블 포설비 OOO원, 첨두부하보일러 케이블포설비 OOO원, 수처리설비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 폐수처리설비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8.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에 집단에너지시설용 건축물인 지역난방설비동 4,172.01㎡ 및 창고동 75.19㎡(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3.7.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건설자금이자, 기계설비 등(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설치비 등 합계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부수시설물이라 함은 구조적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기능적으로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기능하거나 생산설비만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부수시설로 볼 수 없다.
(1) HVAC_PLB 공조덕트(이하 “쟁점①설비”라 한다) 설계용역서를 보면, 첨두부하보일러 2대를 가동시킬 경우 89,688㎥/hr의 공기가 연소되며, 연소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최소 19.94㎡ 면적의 루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①설비는 생산설비를 가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되었다. 실제 보일러 가동시에는 개방하여 공기를 유입시키고 보일러가 정지될 경우에는 닫히도록 설계되어 보일러 작동여부에 따라 개폐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건물의 일반적인 환기설비가 아닌 생산설비를 위한 것이다.
(2) HVAC_지역난방설비동_공조덕트 및 HVAC_지역난방설비동_송풍기 17대(이하 “쟁점②설비”라 한다) 일반적인 공기정화설비와는 별개로 지역난방설비동의 에너지 생산설비의 항온, 항습 등 온도제어를 위해 설치된 설비로서 공기의 급기와 배기를 통해 생산설비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건축물의 지붕, 화장실, 창고에 설치된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환기기능을 하고 있다. 쟁점②설비는 클린룸의 공기청정기와 같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으나 이를 떼어내거나 없을 경우 효용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생산설비이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다.
(3) 열원_HVAC 전기설비(이하 “쟁점③설비”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③ 열원_HVAC 전기설비 OOO원 중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나, 쟁점③설비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체(건물 및 생산설비)에 대한 전기설비가 아니라 공기조화설비의 가동 및 정지를 제어하는 전기설비에 해당하고,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할 경우 쟁점③설비와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공기조화설비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소방_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방_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이하 “쟁점④설비”라 한다) 구조적으로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구조적 요건 충족), 기능적으로는 특정 생산설비를 위한 설비에 해당되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다. 쟁점④설비는 과세하지 아니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들이 기계장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송 및 화재가 발생한 기계장치에 분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지 건물의 벽에 붙어 있거나 관통했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보는 것은 해당 설비들의 목적과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5) 열원_첨두보일러공사_조명설비,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_CCTV 설비(이하 “쟁점⑤설비”라 한다) 구조적으로 건물이 아닌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있고(구조적 요건 불충족) 기능적으로도 생산설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부수시설이 아니다. 조명설비는 보일러에 부착된 계단과 통로를 밝힐 목적으로 보일러에 설치된 것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다.
(6) 열원_계장 CABLE TRAY 및 전선관, 열원_계장 케이블포설, 열원_동력 CABLE TRAY 및 전선관, 열원_동력 케이블포설,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 케이블포설(이하 “쟁점⑥설비”라 한다) 구조적으로 건물의 벽을 통과하나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구조적 요건 불충분) 기능적으로도 생산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집단에너지발전소에 에너지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다. 케이블은 기기의 기동, 정지 및 온도, 유량을 조절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원설비이며, 케이블전선관은 전류가 흐르는 케이블이 신체 등에 닿는 경우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이고, 케이블 트레이는 전선관으로부터 모여진 케이블을 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건물 본연의 기능 및 효용과는 무관한 설비이고 건물의 벽 등에 매설된 구조가 아니라 단선이나 노후화 되었을 때 건물의 손상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7) 열원_수처리설비_전기, 열원_폐수처리설비_전기 설비(이하 “쟁점⑦설비”라 한다) 설치목적, 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구조적으로도 건물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인 수처리설비에 부착되어 있으며(구조적 요건 불충분), 기능적으로도 수처리설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 설비로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한다(기능적 요건 불충분). 처분청이 수·폐수처리 설비 중 기계설비 및 제어설비는 생산설비로 보았으나 전기설비는 공동설비로 보아 안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⑦설비는 물리적 구조, 설치목적, 용도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구조적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기능적으로 건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집단에너지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설비인 HAVC_PLB동_공조덕트가 생산설비를 가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되었으며, 첨두부하보일러의 작동여부에 따라 개폐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건물의 일반적인 환기설비가 아니라 생산설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AVC_PLB동_공조덕트는 쟁점건축물 외벽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의 공기를 내부 유입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첨두부하보일러와 별도의 연결장치가 없으며, 쟁점건축물을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특성상 많은 공기가 필요하여 지붕에 부착된 환풍구 외 별도의 공조덕트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수건축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공조설비보다 그 기능이 더 강화된 형태의 건축설비라 보아야 하고 해당 설비를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분해비용, 건물외벽복원공사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②설비인 HVAC_지역난방설비동_공조덕트와 HVAC_지역난방설비동_송풍기 17대 설비는 지역난방 설비동의 에너지 생산설비의 온도제어를 위해 설치된 설비로서 공기의 급기와 배기를 통해 생산설비의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HVAC_지역난방설비동_공조덕트와 HVAC_지역난방설비동_송풍기 17대는 외부공기를 쟁점건축물의 각 층에 공급하는 건축시설로서 클린룸과는 달리 건물의 벽 및 천장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건물 내 공기의 송기 및 환기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이 시설 외 별도로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설비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③설비인 열원_HVAC 전기설비에 대해 공기조화설비의 설치비용 기준으로 쟁점③설비 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공기조화설비 설치비용 기준으로 안분하면 기존 안분비율 42.24%에서 56.99%로 안분비율이 증가하여(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안분비율)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실익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공기조화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공사비와 기계장치 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안분기준 및 건축설비부분 과세표준을 인정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⑤설비인 CCTV 설치비 OOO원과 쟁점⑥설비 케이블포설비 OOO원을 건축설비가 아닌 기계장치로 인정하여 안분비율을 42.24%에서 39.08%로 조정하였으므로, 기 고지한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 중 기계장치 인정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④설비인 소방_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방_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구조적으로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건물의 일반 소화설비가 아닌 에너지 생산을 위한 특정 생산설비를 위한 소화설비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특성상 대량의 전자기기 및 변전설비(이하 “전자기기 등”이라 한다)를 가동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일반적인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경우 전자기기 등이 고장이 나거나 폐기 될 수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규격화된 소방설비보다는 훨씬 기능이 강화되고 특수한 형태의 소방설비가 설치되었다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및 청정소화약제저장용기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은 저장용기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소화설비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옥내소화설비, 옥내소화전함,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고 대량의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는 특수한 건축물을 위한 필수 소방설비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⑤설비인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_조명설비는 보일러에 부착된 계단과 통로를 밝힐 목적으로 보일러에 설치된 것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고,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_CCTV 역시 보일러 내부의 화염을 촬영하여 보일러의 정상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보일러에 설치된 것으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물시설이 아닌 생산설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3.23. 현황조사 결과 첨두부하보일러 조명시설의 일부는 보일러 계단 및 통로에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부는 보일러의 철골조 외골격(보일러에 부착되지 않고 떨어져서 외부를 감싸고 있음)에 설치되어 있으며, 첨두부하보일러 외골격이 쟁점건축물의 벽과 맞닿아 있어 건물의 내벽이 아닌 첨두부하보일러 외골격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의 구조 및 생산설비의 특수한 위치로 인해 첨두부하보일러 외골격에 설치하였을 뿐 조명설비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건축설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_CCTV의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⑥ 설비는 설치목적, 용도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건물의 벽을 통과하고 있으나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능적으로도 생산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집단에너지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생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은 2층 전기실에서 각층 건축설비 및 기계설비까지 케이블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된 케이블 통로로서, 2층 전기실의 수배전반에 연결된 케이블은 2층 바닥을 통과해 2층과 1층 사이 공간(이하 “복층룸”이라 한다)에 설치된 케이블트레이에서 배분되어 케이블트레이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고 1층 케이블 트레이는 건물의 벽 및 내부 철골 기둥을 통해 각 생산설비 위로 지나가며 케이블트레이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관을 통해 아래로 내려와 콘크리트 바닥 내부를 통해 생산설비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는 복잡한 대량의 케이블을 정리하여 2층에서 1층 생산설비까지 내벽 또는 철골 기둥을 통해 공중으로 이동시켜 전기합선이나 전기누수로 인한 화재 및 전기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건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복층룸, 1층 외벽기둥 및 내벽 기둥, 1층 바닥에 부착되어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이 건물설비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본 설비가 전력을 생산시설로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쟁점⑥ 설비 중 케이블포설에 대해 케이블 트레이 및 전선관과 같은 형태의 공사였다고 설명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현황조사 결과 케이블 자체 공사대금으로 확인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⑦설비인 열원_수처리설비_전기와 열원_폐수처리설비_전기 설비가 구조적으로 생산설비의 일부인 수처리설비 및 폐수처리설비에 부착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도 수처리설비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기설비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공사 당시 건물본체의 공사업체와 수·폐수처리공사업체, 첨두부하보일러공사업체가 각 공사를 업체별로 별도 진행하였으며, 본공사에 수반되는 전기(케이블포설,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등), 조명, 배관 등 설비공사 역시 업체별로 공사한 후 마지막으로 쟁점건축물 공사업체가 마무리공사(콘크리트 바닥타설 등)를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시설담당자가 진술하였는바, 수·폐수처리 전기설비 비용에는 케이블포설, 케이블트레이, 전선관 및 전기공사비용이 패키지 형태로 들어 있고 이를 구분할 별도의 공사원가 계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폐수처리 전기설비 비용을 건축물 공사비와 기계장치 공사비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하나, 처분청이 쟁점⑤설비 중 CCTV 설치비용 OOO원과 쟁점⑥설비인 케이블포설비 OOO원을 건축설비가 아닌 기계장치로 인정하여 안분비율을 42.24%에서 39.08%로 조정하였으므로 조정안분비율을 적용한 수처리설비 전기공사 안분비용 OOO원, 폐수처리설비 전기공사 안분비용 OOO원을 건축설비 비용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안분비율 조정에 따른 기계장치로 보는 수처리시설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 폐수처리시설 전기장치 설치비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통지한 취득세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OOO원 중 기계장치로 인정한 열원_계장 케이블 포설비 OOO원, 열원_동력 케이블 포설비 OOO원, 열원_첨두부하보일러공사_케이블포설비 OOO원, 열원_HVAC 전기설비 설치비 OOO원, 열원_수처리설비_전기장치 설치비 OOO원, 열원_폐수처리설비_전기장치 설치비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 내에 설치된 각종 공조덕트, 소화설비, 전기설비 등 쟁점①〜⑦설비를 생산설비가 아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6.1.28. 준공허가를 받아 원시취득한 후 2016.3.7. 쟁점건축물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설비를 포함한 기계장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표1> 쟁점건축물 등 취득관련 신고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이 기계장비 중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후 과세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설비별 추징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쟁점설비 중 생산설비로 인정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인정한 설비 및 금액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가) 쟁점①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중요한 생산설비인 첨두부하보일러는 쟁점①설비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압입송풍기(FD FAN)로 흡입하고, 덕트(Air duct)를 통해 전달된 산소가 버너의 불꽃과 반응하면서 연소된다. 연소는 첨두부하보일러에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쟁점①설비는 완전연소에 필요한 공기량의 유입에 맞추어 설계가 되었다. 따라서, 쟁점①설비가 없을 경우 첨두부하보일러는 불완전연소 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특수건축물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공조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한다. 쟁점①설비를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①설비는 알루미늄 커버가 벽과 구분되어 있어 벽에서 분리하기가 용이하며, 빈 공간은 판넬로 붙이면 되는 상황이라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건축물에서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나) 쟁점②설비와 관련하여, 클린룸을 보면 건물의 하나의 방에서 벽과 천장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 먼지 등의 제거하는 형태로서 구조적인 면에서 쟁점②설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클린룸의 항온, 항습 등의 기능이 생산설비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쟁점②설비 역시 생산설비의 온도조절을 통해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기능적 요건)에서 건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②설비 외 별도로 설치된 공조설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건물은 무인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어 사람이 상주해야 할 정도의 환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PLB동 지붕(2개), 지역난방동 지붕(6개), 기자재창고, 화장실(남)/(여) 및 창고의 송풍기만으로도 건물의 환기설비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충족되고, 동 송풍기에 대해서는 건물의 부수시설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인정하였다. (다) 쟁점④설비와 관련하여, 건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소화설비들은 이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④설비는 청구법인의 생산설비인 대량의 전자기기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한 설비이므로 건물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기 위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④설비의 부속설비인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및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제외하면서 쟁점④설비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기능적 요건은 무시한 채 구조적 요건만을 내세우는 부당한 주장이다. (라) 쟁점⑤설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첨두부하보일러 외골격이 쟁점건축물의 벽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건물의 벽과 보일러 구조물은 분리되어 있다. 더구나, 쟁점⑤설비 중 조명설비는 건물의 조명설비와는 별도로 첨두부하보일러 본체를 제조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이는 첨두부하보일러 이용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배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쟁점⑤설비 중 조명설비는 (기능적으로는) 첨두부하보일러와 일체된 설비로서 첨두부하보일러의 상태 확인 및 이용에 용이하도록 설치된 것이나, (구조적으로) 건물의 구조 및 생산설비의 특수한 위치로 인해 보일러의 외골격에 설치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건축설비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마) 쟁점⑥설비와 관련하여,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은 케이블을 지지하여 늘어지거나 단선되는 것을 방지, 트레이 커버(cover)를 통해 낙하물에 대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생산설비에 연결된 케이블을 보호하여 생산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건물의 화재 및 전기사고 방지는 케이블이 보호될 경우 파생되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더구나,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은 케이블포설 동일업체에서 시공한 것으로, 이는 이 설비가 케이블 포설공사 시 반드시 수반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포설공사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동 포설공사에 필수불가결한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902, 2016.6.23.)에서도 전력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필수 전원인 전기설비는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케이블포설 뿐만 아니라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도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건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다. (바) 쟁점③설비와 관련하여, 쟁점①․②설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즉, 쟁점①․②설비는 건물이 아닌 생산설비의 부수시설물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안분비율은 22.21%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기조화설비의 설치비용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익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공기조화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공사비와 기계장치 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으로부터 공기조화설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③설비인 열원_HVAC 전기설비가 열공급사업에 필수적인 설비로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아래 <표4>와 같이 여러 차례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건축물 공사비와 기계장치 공사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것이다. <표4> 청구법인의 안분 주장 내용 (사) 쟁점⑦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시설담당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관련 설비들은 위에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시공되었는데, 이는 설비들의 시공과 관련된 사전설계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순서에 따른 시공, 특히 마지막으로 쟁점건축물 공사업체가 마무리공사를 진행한 것은 쟁점⑦설비가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해당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오히려, 관련 설비들이 업체별로 별도 시공되었다는 점은 쟁점 설비들이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⑦설비가 포함된 수·폐수처리설비는 동일한 업체에서 기계, 제어, 전기설비를 일괄하여 수주하여 건물의 전기설비와 구분이 가능하므로 쟁점⑦설비만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쟁점⑦설비는 수·폐수처리설비의 제어설비의 신호를 기계설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설비로서 건물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닌 수·폐수처리설비를 위한 필수설비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③설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설비가 생산설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부수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②설비는 쟁점건축물의 벽에 부착되어 쟁점건축물 내 공기의 환기를 위한 시설로서 집단에너지생산시설인 쟁점건축물의 특성상 쟁점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쟁점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①․②설비가 생산설비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③설비는 공기조화설비 비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실익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④설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④설비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기능이 강화된 소화설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축물에는 쟁점④설비 이외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옥내소화설비, 옥내소화전함,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④설비는 생산설비를 소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특수한 소화약재를 이송․분사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거나 부수설비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⑤․⑥설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⑤․⑥설비는 생산설비를 위한 부수설비라고 주장하나, 쟁점⑤설비는 생산설비뿐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비추고 있는 설비로서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설비로 보이고, 쟁점⑥설비는 쟁점건축물에 부착되어 전선을 보호하는 설비로서 생산설비보다는 쟁점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수설비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⑤설비 중 첨두부하보일러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쟁점⑥설비 중 케이블포설비는 처분청이 생산설비를 위한 부수설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부수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⑦설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⑦설비는 이를 구분할 별도의 공사원가 계정이 없어 안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⑦설비는 수처리․폐수처리 설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전기설비와는 관련이 없어 수처리․폐수처리를 위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수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④설비 설치비, 쟁점⑤설비 중 CCTV 설치비, 쟁점⑥설비 중 케이블포설비, 쟁점⑦설비 설치비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