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10 선고일 2018-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데 전세일자 확정이자를 받기 위한 사정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분가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7. OOO승용자동차(OOO이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딸 OOO(청각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하고 2016.9.13.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분을 각각 50%로 하여 공동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11. 딸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OOO[가산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9.7.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1년 이내인 2017.1.1. 지방에 있는 직장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7.1.1.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소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분기별 한 번이라도 확인하여 그 대상자를 알려주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전입 후 11개월이 지난 2017.11.13. 갑자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무지한 국민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국민 스스로 지방세법령을 알아서 신고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납세고지서만 발급하면 된다는 전화 응대가 너무 무책임하며, 담당공무원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대전광역시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용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전입신고시 별도의 처리절차를 물어봐도 따로 처리할 게 없다는 답을 하여 담당공무원은 지방세법을 몰라도 되고 국민은 지방세법을 알아서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안낸 상태에서 추가 고지된 상태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납부고지서를 처음 받은 상태에서 가산세는 부당하다. 장애인용 자동차로 면제받은 대상자를 찾는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없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는 모두 이러한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 기준이 없이 납세고지서를 5년 이내에만 발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선량한 국민을 납부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것이고, 국민은 모두 지방세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하면 담당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담당공무원이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히 일하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에 맞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과 공동명의등록자인 딸 OOO(청각장애 2급)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명백하고 직장 발령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 2007.4.26., 2005두1054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청이 안내도 없이 갑자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607, 2012.10.10. 참조)으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더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9.7. OOO승용자동차(OOO)를 딸 OOO(청각장애 2급)과 공동명의로 신규 취득하고, 2016.9.13.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분을 각각 50%로 하여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10.26.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6.10.31. OOO(청구인의 처)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1.1. 서울특별시 소재 OOO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OOO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인사기록부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7.1.11. 딸 OOO과 세대를 분가하여 OOO를 보증금 OOO만원에 전세 계약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전세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11.10. 청구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를 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예시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셋집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가한 것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6.10.31.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전입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과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