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08 선고일 2018-09-0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은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전에는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0.16.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분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12.3.27. OOO학교용지 8,520.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를 설립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은 2012.5.3.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10.16. 및 2017.11.10. 청구인에게 재산세 감면분에 대하여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가 평생교육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에서 직접 사용의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주체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별 조문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 조문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조문을 달리하여 제43조는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소유하여 사용한 경우에,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에서 각각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지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1.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에서 직접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개별 규정의 형태를 살펴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평생교육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등 여러 주체로 하여금 그 책무를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면서 그와 동시에 평생교육시설에 이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평생교육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기만 하면 족한 것이지 소유자가 평행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 형식과 법문의 차이, 동일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4조 직접사용은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감사원-2011-189 2011.11.10. 참조) 평생교육시설인 OOO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청구인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감면받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4.1.1. 신설)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에 의하면, 2009.2.27 명칭은 OOO설치자는 OOO설치 위치는 OOO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난다. (나) OOO기본재산 목록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2012.3.27. 증여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2017.8.29. 합의해제로 말소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10.16. 및 2017.11.10. 청구인에게 재산세 감면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연도별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2)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내용을 보면,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제2조 제1항 제8호)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쟁점토지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정의가 신설되기 이전에 같은 법 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까지는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