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06 선고일 2019-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설치했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 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본점 전입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외 1필지 토지 668.6㎡와 그 지상건축물 2568.61㎡(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2017.10.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5.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석촌지점을, 2006.9.25. 경기도 성남시 OOO에 성남지점을 각각 설치하여 수도권 내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관련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에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석촌지점․성남지점 및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합동사무소를 통합하기로 하고, 2015.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12.14. 이 건 부동산에 수도권 통합 사무소(이하 “이 건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지점(석촌지점․합동사무소)용 부동산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사무소에 경영진들을 위한 집무실과 경영자원실 등을 두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6.9.25. 성남지점을 설치한 후에도 석촌지점에서 영업 활동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동사무소에서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현행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1.1. 이전부터 서울특별시내에 존재하던 청구법인의 석촌지점 또는 합동사무소는 그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석촌지점을 설치한 날(1999.5.8.)부터 5년이 경과한 2015.1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5.12.14. 석촌지점․성남지점 및 합동사무소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 건 사무소를 설치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 (석촌지점․합동사무소)을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지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 구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도시 범위에는 서울특별시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모법인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9.25. 수도권 사무소를 성남지점으로 이전한 후, 석촌지점을 사실상 폐쇄(법인등기부에는 2015.12.14. 이 건 사무소로 이전하기 전까지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을 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9.25.부터 석촌지점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직원 출․퇴근 현황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7.9.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이 건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층에는 대표이사실, 부사장실, 경영지원실장실, 영업전략 실장실, 경영지원실 및 영업전략실 등이 있고, 대표이사 등도 주로 이 건 사무소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사무소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사무소를 설치하기 전까지 석촌지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2006.9.24.부터 2014.1.1.까지는법인세법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업장만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무소에 해당되고, 그 후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를 개정하여 그 사무소를법인세법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정 취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2014.1.1. 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실상 사무소를 두고 있었으나법인세법등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의 설치일은 2014.1.1.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석촌지점의 설치일(2014.1.1.)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석촌지점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동 규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지점 등을 설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8.23.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 경산시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종합건설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9.5.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석촌지점을, 2006.9.2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에 성남지점을 각각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성남지점을 설치한 이후 석촌지점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석촌지점 근무 임직원의 출․퇴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2007년도 이후부터는 석촌지점을 납세지로 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주민세 특별징수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성남지점을 설치한 후 석촌지점을 사실상 폐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6.9.25. 성남지점을 설치한 후, 석촌지점 소속 임직원들의 일부만을 성남지점으로 이동 배치하였을 뿐 나머지 임직원들은 석촌지점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석촌지점은 성남지점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내 지점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석촌지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청구법인 대주주의 소유라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임직원들의 출․퇴근 관련 자료는 너무 오래되어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도 이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석촌지점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6.5.30.부터 2015.10.24.까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임차한 후 청구법인의 임직원(6명에서 50명)을 투입하여 다른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6개월부터 1년 정도 소요되는 토목공사 관련 프로젝트를 합동사무소에서 수행하였으므로 합동사무소를법인세법등에 따라 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 내의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 공무원이 2017.9.21. 이 건 사무소(부동산)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사무소에 대표이사실, 부사장실, 경영지원실장실, 영업전략실장실과 경영지원실․영업전략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근무 형태 등으로 보아 이 건 사무소는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정OOO, 박OOO, 김OOO 및 현 대표이사 김OOO은 모두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설립․설치 및 전입을 이하 “전입”이라 한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입한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을 대도시 내로 전입(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포함)하기 이전에 사무소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사무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모두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기획․관리 및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건 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있는 사무소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우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임직원 및 부서가 있는 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령 성남지점도 이 건 사무소와 같이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남지점을 이 건 사무소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사무소는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남지점을 설치(2006.9.25.)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무소를 두고 있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합동사무소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외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각호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