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신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02 선고일 2019-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 명의신탁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18. OOO(건물 84.98㎡, 토지 47.0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이하 “미신고 매각”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지방세법제21조 제2항의 가산세(본세의 100분의 80)를 합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 포함)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3.7.10. 선고 2013스13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2013.6.18.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미신고 매각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신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이 건 아파트의 공부상 소유자인 OOO와 2013.6.18. 이 건 아파트를 OOO에 거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6.20.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취득일부터 3년 정도 경과한 2016.10.31. 이 건 아파트를 OOO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나) OOO경찰서의 경사 OOO이 작성한 OOO의 피의사실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년 6월 경 O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1년 정도 명의신탁하겠다고 제의하였고, OOO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2016.6.20. 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건 아파트를 OOO와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2016.10.30. OOO으로부터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이 건 아파트를 OOO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6.11.14.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은 이 건 아파트 외에 2채의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우려하여 이 건 아파트를 OOO 또는 OOO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후 OOO 등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명의신탁에 따른 대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를 거부하면 이 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사실을 행정관청에 알리겠다는 협박함에 따라 OOO을 2016.11.1. OOO경찰서에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OOO경찰서는 2017.2.27. 청구인의 고소사건 수사 중 알게된 청구인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9.13. 청구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을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 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7.11.10.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아파트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을 회피하고자 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OOO를 매도인으로 하고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OOO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OOO은 청구인의 조세회피에 도움이 되고자 이 건 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OOO와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OOO이 OOO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