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관련 조문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01 선고일 2018-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지방세법관련 조문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인 점,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2017.7.12.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14아10414)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개정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회원제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재력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편의나 요금절감에 있어서 비회권과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음에 반해 대중제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회원제골프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세정책 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고, 골프장이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바,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성격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입법목적에 납세자의 재정난, 재산의 교환가치 등을 직접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으나, 아직 그 위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설령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령개정으로 인해 개정 전 법령에 의거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에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결정)의 주문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