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과세예고통지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99 선고일 2019-04-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지서 문구 중 일부에 오류가 있는 정도이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동 법인 대표자의 이혼으로 인한 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이란 권리 그 자체 또는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추징제외 사유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 1987.8.4. 설립된 후 2013.10.15. 인적분할되어 보유사업장 중 OOO이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가 되었고 이는 적격분할이므로 동 분할로 이전된 OOO 등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었다.
  • 나. 이후 OOO는 2015.6.1. 대표이사 OOO과 그 배우자인 OOO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차로 분할되어 주식회사 OOO가 되었고, 같은 날 OOO는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OOO은 OOO에게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0.15. 인적분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분할법인의 주주인 OOO이 2015.6.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청구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2018.1.17.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은 1987.8.4. 설립되어 2013.10.15. 인적분할되었고, 동 법인은 분할 당시에 OOO에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OOO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신설되었다. OOO은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OOO으로, OOO은 OOO가 되었는바, OOO는 OOO과 OOO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차로 분할되어 주식회사 OOO가 되었고, 같은 날 OOO는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표1> 2013년 분할 당시 주식회사 OOO의 주주 현황 OOO은 2014.8.22. OOO을 피고로 하여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시 OOO은 1991.6.8. OOO과 혼인하여 만 2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슬하에는 2남 1녀를 둔 상태였으나, OOO과 OOO 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혼소송 이후 OOO은 OOO과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OOO은 이혼소송의 결과로 OOO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계열사 가운데 청구법인 전체, OOO 일부 및 주식회사 OOO 일부 및 각 경영권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았다. 결국 OOO이 OOO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법인사업체를 넘겨주게 되었고 그 재산분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이전하였다. <표2> 2015년 분할 당시 OOO의 주주현황표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OOO으로는, 처분청은 위 “청구취지”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건 부과처분”)을 함]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해당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법률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이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2013.10.15. 주식회사 OOO이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이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는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이혼 등 소장을 받고 소송(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6111호)을 진행하다, 2015.1.26.자 법원의 조정조서를 통하여 확정된 재산분할 재판에 따라 2015.6.2.경 청구법인 주식 전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 주식이 OOO에게 이전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것일 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제46조의 3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처분”으로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즉,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지는 주식이전을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헌법재판소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7.10.30. 선고 96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즉, 헌법재판소는,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ᅠ1997.11.28.ᅠ선고ᅠ96누4725ᅠ판결). 한편,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문제된 사안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 위 대법원 판결 중,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유상양도”가 바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처분”과 동일한 의미이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은 유상양도 즉 처분이 아니며 이는 공유재산의 “분할”에 불과하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취득세는 과세된다는 입장이나(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이 건 취득세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었다가 사후관리 위반이 문제되어 취득세가 징수되는지의 문제이므로 대법원 판례와는 적용의 평면을 완전히 달리하는 사안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제도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나, 또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본질은 부부의 공유재산의 분할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따라서 권리의 이전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분할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지 그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즉,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재산분할의 결과 권리가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5.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0.31., 법률 제11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시 근거로 제시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법령이 부존재하므로 근거가 없는 과세예고라 주장하나, 이러한 과세예고통지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착오하여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에서 다투어야 할 실익은 없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OOO이 배우자 OOO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 분할등기일(2013.10.1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2014.1.1.)부터 2년 내에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2015.6.1.)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할 것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주식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다른 주식 등의 처분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각호의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동안 주식을 처분함 없이(주주변동 없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소유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추징요건에 명백하게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과세예고 통지서(2018.1.17.)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1.17. 청구법인이 2013.10.15. 법인분할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2015.6.1.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2018.2.20. 과세예정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1.22.)을 보면 ‘OOO’는 2015.6.2. ‘주식회사 OOO’로 상호 변경등기를 하였고, 사업목적에서 ‘건설공사업(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 ‘토목공사업(굴착공시)’, ‘무역업’ 등을 제외하였으며, 사내이사는 OOO에서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15.1.22.)에 따르면 OOO과 배우자 OOO은 2015.1.22. 이혼조정이 성립하였고 피고 OOO은 원고 OOO에게 재산분할로써 주식 및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재산분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민법에서의 처분이란 관리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권리 그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대표적인 의미는 양도이나 그 밖에 권리나 그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 성질을 변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신탁을 설정하는 것, 공유물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 등도 넓은 의미에 처분에 포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상 기재된 법령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지서 문구 가운데 일부 오류에 불과하고 과세예고통지 및 그 이후의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처분 등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에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서상 기재된 법령중 일부 오류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 대표자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주식)분할을 처분행위로 보아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등에 따르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의 다음연도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OOO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이혼을 사유로 관할법원의 조정에 따라 OOO 및 청구법인 주식 전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민법에서의 처분이란 권리 그 자체 또는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나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 성질을 변하도록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OOO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청구법인의 주주 OOO은 분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처분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후략)

(2)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후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중략)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5항에 따른 주주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 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 등이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 나. 해당 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다. 해당 주주 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라. 해당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마. 해당 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바. 해당 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중략)

⑤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⑧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란 분할법인 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 등은 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각각 공제

③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중략)

⑥ 법 제46조의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략)

⑧ 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란 제82조의2 제8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4)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6)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