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91 선고일 2018-07-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건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5 / 조심2017지0506

[주 문] OOO군수가 2017.7.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8. OOO외 9필지 토지 3,057㎡ 및 숙박시설용 건축물 489.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7.8. 취득세 등 합계 OOO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7.1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포기를 이유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28.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텔 운영을 목적으로 2017.3.30.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OOO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천만원, 계약금 OOO천만원, 잔금 OOO천만원, 잔금지급일 2017.4.12.,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잔금의 은행대출이 되지 아니하여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7.4.11. 다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천만원, 계약금 OOO천만원, 잔금 OOO억원, 잔금지급일 2017.5.8.,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17.6.5.까지 잔금지급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매도인이 계약이 해제되어 못돌려준다고 통보하였으며, 2017.6.14.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5필지와 건축물이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나머지는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신고한 법무사와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률상의 취득도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 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8949 판결 및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5.8. 잔금지급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부동산신고필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취득 신고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4.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대리인 법무사 OOO제1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2017.5.4. 매매계약의 변경을 이유로 제2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신고를 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중 잔금 OOO을 2017.5.8. 지불하고, 중도금은 융자(대출)로 승계하며, 명도일은 2017.5.30.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2매매계약서상의 취득세 납기일인 2017.7.7.(계약상 잔금지급일 2017.5.8.)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7.8.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7.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7.3.30.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17.5.8.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6.5. 계약포기를 하였으며, 2017.6.16.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확인 통보’ 문서와 당해 문서를 매도인에게 휴대전화로 발송하며 작성한 문자 내용을 캡쳐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중 OOO숙박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등 5필지OOO는 2017.6.14. 거래가액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6.30. 매도인에게서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매도인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공동담보)이 2017.6.3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OOO에게 변경등기되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매도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매도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5필지가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2017.5.8.)과 명도일(2017.5.30.) 이후인 2017.6.14. 제3자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6.30.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매도인의 근저당권OOO도 같은 날 승계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매도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스마트폰 문자와 매매계약해제증명 내용에서 청구인의 불찰로 잔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과세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215, 2017.4.14. 및 조심 2017지506, 2017.7.11.,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