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4)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9.7.12.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및 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6.30. 신축호텔 착공을 위해 O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6.30. 쟁점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은행 중 1인인 주식회사 OOO은행(수탁자)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신탁기간: 2014.6.30.~2034.6.30.)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7.13.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7.7.31. 아래와 같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과세분 및 중과세분 취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보전등기와 동시에 공사대금 대출은행 중 1인인 주식회사 OOO은행에게 담보신탁(신탁기간: 2017.7.31.~2034.6.30.)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현황> (단위: 원) (바) 청구법인은 2017.9.29.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인적 및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어 동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할 것이고,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대법원 2003.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인바,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므로 신탁재산의 경우 대법원은 수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고,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지방세법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탁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해당 조문에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은행과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이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중과세)가 부과된다면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私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