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지0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연면적 1,142.18㎡,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택”이란 같은 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에서 주택이라는 개념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내용이나 허가내용과 같은 절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이 실제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아닌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의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도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941 판결, 조심 2011지648, 2014.4.12., 같은 뜻임). 이 사건 건축물은 개별 호실로 구분되고 각 호실에는 모두 욕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대에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이 여관이나 모텔, 호텔로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계약기간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건축물은 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같은 령 제3조 제1항에서 별표 1 제2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에서 숙박업(생활)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생활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2014.12.12. 사용승인된 연면적 1,142.18㎡, 지상 8층 생활숙박시설 31호로, 1층은 계단실 및 관리실, 2층부터 7층까지는 생활숙박시설, 8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생활숙박시설 각 호실의 면적은 약 20㎡부터 60㎡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3.17. 이 사건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은 각 호실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전·월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 및 면적을 “생활숙박시설 약 20㎡” 등으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12개월 내지 24개월”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증금 OOO만원, 월 OOO만원” 등으로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란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신발장, 붙박이장, 블라인드, 전자레인지 등 있음”,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주택임대차보호법및 부동산 관례에 따름”, “관리비 OOO만원 별도”, “퇴실시 청소비 OOO만원 있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생활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나목[숙박업(생활)]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하여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용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대에 제공하여 그 임차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을 제공한 이상 생활형 숙박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건축물은 지상 8층의 건축물로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임대에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각 호실이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표 생략.)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3. 주택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