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2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O외 3필지 토지 3,945㎡ 및 지상 건축물 1,881.4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7.11.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고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안OOO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인 안OOO의 동생이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 창업을 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은 창업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법 제58조의3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보아도 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자가 창업을 한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배제하고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창업을 부정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상호명이 ‘OOO’로 동일하고, 개인사업체의 대표 안OOO는 청구법인의 설립 시 대표이사인 안OOO의 오빠이며, 청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 대표자 안OOO의 특수관계자(여동생) 안OOO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내역이 전혀 없는 가운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안OOO가 두 사업장의 사업운영 및 의사결정 등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 ㈜OOO, OOO(주) 등 청구법인의 매출처 100%가 개인사업체의 주요 매출처에 해당하고, 개인사업체의 주요 매입처인 (주)OOO, (주)OOO, ㈜OOO, ㈜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처에 해당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품목도 ‘기타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헤드라이너, 도어트림 등으로 동일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9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상 업종 및 목적사업, 매출처 및 매출품목 등을 볼 때, 두 사업장 모두 주업종이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9)’으로 서로 동일하여,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점, 2015.12.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개인사업체는 기존 사업장 소재지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OOO’로 2016.1.29.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이전 하였으나, 임대할 부분이 ‘C동 오른쪽 사용’으로 되어 있고, 그 면적이 약 214㎡에 불과하여, 매출품목(자동차 부품 제조), 매출액(2016년 기준 OOO원), 종업원 규모(2016년 1월 기준 31명)로 볼 때, 해당 임차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체의 모든 제조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창업중소기업에 있어 취득세 면제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체의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개인사업체(대표자 안OOO) OOO는 2010.2.10.을 개업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OOO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8. 대표이사를 안OOO로 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OOO에서 자동차 부품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4.18. 대표이사가 안OOO에서 어머니 양OOO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OOO은 개인사업체 대표자 안OOO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안OOO(지분 100%)의 어머니이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상호가 모두 OOO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6년도 매입·매출장에서 주요 매출처가 ㈜OOO, ㈜OOO, OOO(주), ㈜OOO, OOO 등으로 개인사업체인 OOO와 겹치고, 주요 매출 품목도 해드라이너, 도어트림, 원단사급 등으로 동일하며, 매입처도 ㈜OOO, ㈜OOO, ㈜OOO 등으로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5년 11월과 12월 급여지급대장에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양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이OOO이 2015.12.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추가로 실시한 개인사업체 OOO(김해시 진례면 OOO)에 대한 현장조사(2017.9.5.) 결과, OOO는 상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타 회사 직원들도 OOO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개인사업체가 임차한 소재지에는 4개동의 공장건물 전체 면적이 1,276.18㎡이고, 이 중 개인사업체가 임차한 건물인 C동 공장의 면적은 420.08㎡로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상에는 1,276.18㎡ 중 임대할 부분은 C동 오른쪽 약 214㎡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체와 동일업체가 아니며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중 암레스트, 매트, 헤드라이트, 문짝. C/PNL 등을 사출하는 업체로 열프레스성형, 사출기계가 필요하고 산업분류표상 기타 자동차부품제조업(30399, 세세분류)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체는 자동차후드앤피스, 콘솔제품 등을 우레탄발포방법으로 생산하는 프라스틱발포성형제조업(22259)에 해당하고 매출품목도 다르며, 생산설비도 청구법인은 PVC 원단을 가열하고 열프레스성형을 가한 후 수작업 커팅을 하는 공정으로 고가의 압착기, 오븐기, 재단기 등이 필요한 공정이고, 개인사업체는 원액수입성형기, 우레탄원액토출기 등으로 다르다. 따라서 생산설비 및 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매입·매출 변동 내역을 보면, 개인사업체는 2010년 설립한 이래 매출은 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 2014년 OOO천원, 2015년 OOO천원, 2016년 OOO천원이고, 청구법인은 2015년 상반기 매출은 없고, 2016년 하반기 OOO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창업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체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가 명백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개인사업체의 주요 매출처는 ㈜OOO, ㈜OOO, ㈜OOO 등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다르며, 개인사업체의 매입처는 OOO(주), OOO, OOO, OOO 등이며,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OOO, OOO으로 다르다. 설령 매입처가 같더라도 구입품목이 전혀 다르다.
4. 청구법인은 관리직 5명, 현장인원 2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체에 근무한 인원 2명을 재고용하였으나 퇴직금을 합산하거나 근무기간을 가산하는 등 고용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는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는 거래처, 생산품목 및 생산설비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체와 별개의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 안OOO는 개인사업체 대표자 안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업경력이 전혀 없는 점, 개인사업체 대표자의 어머니 양OOO이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으로 전직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세분류상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유사한 점,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출품목이 개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고정자산관리대장에는 매출품목에 대한 기계장치 등이 없는 점, 처분청이 개인사업체의 사업장에 현장 확인한 결과 사업장 규모가 근무인원에 비해 소규모이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