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73 선고일 2018-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장부상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의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후에 감가상각을 적용했다고 해서 당초 취득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8.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소유자인 OOO(35,700주, 51%), OOO(28,000주, 40%), OOO(6,300주,9%)로부터 70,000주(100%)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0,000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7.5.15.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계상한 금액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4.8. 현재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8. 이 건 법인의 주식 소유자인 OOO(35,700주, 51%), OOO(28,000주, 40%), OOO(6,300주,9%)로부터 70,000주(100%)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7.5.15.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2015.4.8.)을 기준으로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12.31.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유형자산감가상각을 적용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의제 당시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 의제 당시의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대법원 2008.3.14. 2007두11399 판결, 같은 뜻임)바, 청구인이 2015.12.31.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을 OOO으로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장부상 가액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