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71 선고일 2018-08-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그 등기부에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3. OOO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용 건축물 9개호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 20개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6.6.1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11.10. 처분청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용 건축물 9개호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3.14.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되었고,건축법상 일부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기준이 공동주택과 같아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건축임대주택)과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인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2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6.3. OOO소재 토지에 다세대주택용 건축물 9개호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 20개호를 신축하고, 2016.6.1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1.10.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하여 위 다세대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7.3.14.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사용승인)된 점,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 1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등에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취득 당시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