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1층 299.22㎡, 2층 338.34㎡) 및 토지 480.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2. 재산세(건축물분) OOO도시지역분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7.9.12. 재산세(토지분)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OOO대학교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학생식당,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OOO대학교에서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국립대학법인 OOO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OOO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9조부터 31조까지의 규정은 청구법인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할 의무 및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가 청구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지원 효과 상쇄는 물론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한 법규의 취지와 상충되며 국가의 총 재정측면에서도 실익이 없고, 국립대학으로서 비과세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되어 있고, 울타리 없이 학교 경계 도로에 잇닿아 있으며, 1층의 식당과 2층 헬스장은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국고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이기는 하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OOO상의 법인이자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없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주사무소를 OOO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년 4월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승인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울타리가 없이 학교 경계 도로에 잇닿아 있으며, 1층의 식당은 교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와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쪽에도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메뉴(한식뷔페, 우동, 육개장, 만둣국, 각종 죽, 파스타, 피자)를 OOO부터 OOO사이의 요금으로 판매하면서, 한식뷔페에 한해 학생 OOO임직원 OOO일반 OOO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식당 요금이 인근 식당에 비하여 특별히 저렴하다고 보이지 않아 대학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학생식당이라기 보다는 일반식당에 더 가깝고, 2층 헬스장은 이용요금을 월, 분기, 반기, 1년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헬스수업료를 비포함 또는 포함하여 연회비 기준 OOO부터 OOO으로 대학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후생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전환 후에도 국립대학의 공적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청구법인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