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9.4.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11.21. 동 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양수하여 전체 발행주식의 95.45%를 소유하는 최초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10.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16.11.2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OOO에 소유주식의 비율(95.45%)을 곱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을 인수하면서 동 법인의 발행주식 50%(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업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지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인수대금OOO이 전액 인출되었고 OOO은 어떠한 댓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이 건 주식의 증자결정 및 증자대금을 납부한 점, OOO이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어 이 건 법인의 인수당시부터 청구인이 1인 과점주주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증자시에 비로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이 2015.1.12. 동 법인 발행주식 50%를 인수하고 2016.11.21.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율이 95.45%로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지급된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이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인간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없고 더구나 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계약당시의 것이 아닌 2017.9. 19. 발급받은 것인 점,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은 이후에 증여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인수당시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은 2015.1.12.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이 건 법인(설립: 2005.1.13., 당시 상호: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50%(5,000주)를 각 양수(같은 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은 2016.11.21. 유상증자로 발행주식 100,000주를 추가로 양수하여 과점주주(지분율 95.45%)가 되었고, 동 법인의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2) 처분청은 2017.8.22.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OOO은 2017.8.3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OOO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OOO소유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과 OOO이 2015.1.21. 작성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1주 금액: OOO주식수: 5,000주, 총금액 OOO),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OOO은행)에서 2015.1.6.OOO 및 2015.1.12OOO에게 OOO을 출금한 내역 및 중개확인서(중개확인자 OOO이 이 건 법인 양수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됨, 2015.1.12.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이 OOO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