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277 / 조심2016지0302 / 조심2013지0529 / 조심2011지0116 / 조심2018지0384
[주 문]
1. OOO이 2017.11.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법무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나. 신호등 설치공사비 OOO원이 OOO에 신축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하여 소요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27 OOO 토지 42,017㎡상에 아파트용 건축물 70,589.33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539.348㎡(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위 토지의 지목을 변경(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2016.12.19.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 나. 처분청은 2017.6.12.부터 2017.6.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OOO용역수수료, 퇴직공제부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16. 청구법인에게 누락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1.7. 처분청에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 신호등 설치공사비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이상의 비용을 통칭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도로포장비 OOO원, 조경공사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가액 중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성격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의 <표2>와 같으므로 쟁점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쟁점비용 구성내역
(2)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나 이는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용지)을 확보하기 위한 분담한 비용이므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이 건 상수도공사비용은 상수도급수인입비용에 해당하고 상수도급수공사시설 분담비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302, 2017.9.5., 조심 2013지529, 2013.10.7.)에 따르면 이는 신축건물과 무관한 비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4) 신호등 설치공사분담금은 이 건 아파트 출입구 교차로 신호기 등 설치공사 부담금으로 건물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동 부담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지1277, 2017.9.28.)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세정 13407-1193, 2000.10.13.)에서 건물신축비용과 무관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5) 법무사비용은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11지116, 2012.10.10., 같은 뜻임). 통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한 취득형태에 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볼 때, 등기는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무사비용인 등기수수료는 등기관련 비용이지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부당한 것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후 잔금지급일까지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소유자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등기를 행하게 되며, 부동산등기는 소유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비용은 등기비용이다.
(6)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3> 지목변경 관련비용 조경공사비용, 포장공사비용은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는바, 동 비용은 단지 내 도로 및 포장공사 및 단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조경석 구입비용으로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행위가 없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다(대법원 1992.12.10. 선고 98두6364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지목변경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토지를 2016.1.1.이전인 2014.9.15.에 취득하였고 이에 2014.9.15. 건축물에 대한 착공허가를 받아 2014.9.15.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하였으며 2016.10.27.에 건물을 준공하였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이 건 OOO 용역수수료의 대가는 다음과 같은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용역 가운데 다음의 <표4>와 같이 건물신축 이외 분양이나 취득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등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용역에 대한 비용은 명백하게 건축물 신축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총 OOO 용역수수료에서 구분하여 제외하거나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표4> 이 건 OOO 용역의 세부구성내역 구분 제외 여부 (1)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업무 수행 포함 (2) 본 사업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추천 및 관리계약 제외(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3) 본 사업 분양총괄 업무대행 제외(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4) 본 사업에 필요한 제비용 지급에 관한 자금청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일체 제외(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5)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업무대행 등 제외(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이 건 OOO 용역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건물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다음의 <표5>와 같은바, 총 OOO 용역수수료OOO 가운데 건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 분양대행수수료 등 총 OOO 용역수수료 가운데 65.8%인 OOO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표5> OOO 용역수수료 세부구성내역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농지전용부담금’ 등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우라도 그 비용의 성질이나 관련 법령에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취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법 제7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는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특히, 청구법인이 상수도시설 인입비용이라 주장하는 상수도시설 공사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전체금액 중 인입비에 해당하는 상수도시설 공사비 OOO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원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OOO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OOO원, 신호등 설치공사비 OOO원, 법무사비용 OOO원은 청구법인이 2016.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되었고, 동 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이상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신호등 공사는 동 부동산 신축시 필요한 공사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용역비ㆍ수수료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③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조경공사비용 및 포장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의 간주취득으로서 지목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하는 법조항은 2015.12.29. 신설되었다. 이 건 법 조항에 따라 ‘지목이 대(岱) 중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조경공사와 포장공사 등으로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고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된 날인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2016.10.27.)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5) OOO용역이란 건설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분양관리 등 일련의 부동산 개발절차에 대해 초기부터 최종단계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용역을 의미한다. 이 건 OOO 용역수수료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인허가 및 금융자문, 분양성 검토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동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기획, 설계, 시공, 준공, 분양관리 등 일련의 부동산 개발절차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행위로서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필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OOO용역수수료가 건물의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위임ㆍ도급계약적 성격”을 취하고 있으므로 분양원가라고 주장하나, OOO 유한회사는 2014.7.5. OOO과 이 건 건축물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관련 업무를 별도로 처리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동 용역수수료는 건물신축과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판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판결을 보면 하급심 판결의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술한 것을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 내용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 동 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이거나, 단순히 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청구법인의 경우 OOO용역계약서 제2조 (자)항의 “사업수지 분석관리 업무”라고 판단됨)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컨설팅 용역비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전에 이루어진 직ㆍ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건 OOO용역비용을 취득세 산정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신호등설치공사비, 법무사비)이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용역수수료가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도로포장비 및 조경공사비는 사실상 지목변경과 관련한 비용이나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2017.11.17.)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부담금, 급수공사설비비용, 신호등 설치공사부담금, 법무사비용은 동 부동산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간접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쟁점③부동산과 관련하여 토지지목변경 비용(포장공사비, 도로공사비)은 2015.12.29.자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이 신설되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행정자치부 회신내역(2015.12.11.)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 유한회사는 2014.1.3. 주식회사 OOO과 분양상한가 상향조정, 분양계약 목표율(95%) 달성 등 분양업무 지원을 위하여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기준 분양가에 OOO원을 가산한 OOO원(목표분양가) 이상으로 분양가 심의를 득하고 목표계약율이 분양모집공고상 분양계약기간 내 95%를 달성할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게 일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15년 12월)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택지)를 “대”로 구분하고 있어 택지분양으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공사 및 도로포장공사 등을 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간주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2015년에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과 급수공사설비비를 납부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법무사 OOO는 2016.12.15. OOO 유한회사에게 법무사수수료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2조(업무위임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OOO 용역회사)이 제공할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업무 수행대행 (나) 본 사업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추천 및 계약관리 (다) 본 사업 분양총괄 업무대행 (라) 본 사업에 필요한 제비용 지급에 관한 자금청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일체 (마)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업무대행 등 (바)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와의 사무 대행 (사) 신탁사 선정 및 신탁사와의 사무 대행 (아) P/F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금융기관관의 사무대행 (자) 사업수지 분석관리 업무 (차)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체결할 약정서 등에 명시된 “을”의 업무대행 (카)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정산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비 지급)
- 가. 업무대행용역비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나. 용역비 지급기간은 30개월(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한다.
- 다. 본 산업과 관련하여 시공사(또는 금융기관)와 체결하는 사업약정서(또는 대출약정서)에 용역비 및 지급기간, 지급일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 용역비 지급조건이 변경되어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나) OOO공사 용역계약서(2014.1.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내역별 산정비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상기 용역계약서상 업무내용별로 그 소요일수를 각각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반업무(분양업무대행 등)의 비중을 65.8%로 하여, 전체 업무대행용역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대상(34.2%, OOO원)과 과세표준 제외대상(65.8%, OOO원)으로 안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금액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급수인입비용으로서 이용자가 분담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수도시설공사비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중 인입비용OOO원을 제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점(조심 2018지384, 2018.10.8., 같은 뜻임), 납부내역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인 2014년과 2015년에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법무사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6.10.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2.25. 법무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무사비용은 해당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무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신호등 설치공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서 등에서도 동 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ㆍ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신호등 설치공사비용이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동 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단지 이 건 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또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공사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신호기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 이 건 신호기 설치공사비가 쟁점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의 설치비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등 이 건 신호기 설치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용역수수료 가운데 건물신축과 무관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OOO용역계약서를 보면 OOO용역수수료는 단순한 분양이나 판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신축하기 위한 초기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 및 분양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설팅수수료로 보이는 점, 위탁법인인 OOO 유한회사가 2014.7.15.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보면 건축물 분양가를 상향하여 분양상한가 심의를 득하고, 분양목표계약율(95%)를 달성하는 등 업무가 성취되면 용역비(OOO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분양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계약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OOO용역계약 가운데 일부는 분양대행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관련 없는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 중 분양대행 업무 등에 구체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동 OOO용역수수료를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4항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1.1.)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662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경공사비용 및 포장공사비용은 토지의 구성부분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행위가 없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가 없고 지목변경비용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2014.9.15. 이 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4.9.15. 착공하여 2016.10.27. 이 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준공시점은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인 점, 종전 규정인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한 이후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포장비용이나 조경공사비용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부칙<제13636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3항 단서, 제60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5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상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8. 2. 9. 신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