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2,89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구 OOO토지 1,828.4㎡ 등 합계 4,721.8㎡에 대하여 2017.9.10. 재산세 OOO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의 일부인 365.8㎡(아래 <그림> 참조,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건축 당시 ‘대지안의 공지’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 당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강제되어 있는 ‘공개공지’ 223.3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는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도로 및 공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그림> 쟁점①·②토지의 배치도면
(1) 이 건 토지상에는 청구법인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의 ㉮부분과 ㉯부분은 OOO대지안의 공지 앞으로 너비 4.5m 및 2m의 공공용 보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당해 토지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의 ㉰부분 또한 OOO뒤쪽 조경을 경계로 하여 위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화단의 일부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 현황도면 및 현장 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토지는 건축법상 ‘공개공지’로서 국가 등과 공공용으로 사용되도록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7.9.20. 일반상업지역인 이 건 토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 등 40,001.79㎡의 OOO을 신축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OOO인근의 대로변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왕복 8차선 이상의 세종대로, 남측으로는 왕복2차로의 차도 및 인도와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OOO토지(공부상 지목: 도로) 등과 접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는 OOO신축 당시 당초 ‘대지안의 공지’로 허가된 토지이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는 공공용 보도가 이미 개설되어 있으며, 쟁점①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공용 보도와 동일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확인 결과, 쟁점①-㉮토지의 너비는 2.5~3m, 연접한 공공용 보도는 4.5m이고, 쟁점①-㉯토지 및 공공용 보도의 너비는 각 2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②토지는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개공지’로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는 7개의 계단 높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②토지의 지하에는 업무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면적이 365.8㎡, 쟁점②토지는 223.31㎡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별도의 측량성과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5. 선고 2002두287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OOO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토지와 바로 연접한 토지상에는 이미 공공용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는 7개의 계단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접근이 수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개공지라는 표지판 등이 없어 일반인들이 공중을 위한 휴식시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쟁점②토지의 수직공간의 지하층에는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라 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또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