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이므로 그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별지2>의 ㉡․㉢․㉣ 부분 중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의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OOO토지(이 건 토지)는 북쪽으로 OOO출구와, 동쪽으로 논현로와, 서쪽으로 OOO과, 남쪽으로 OOO과 각각 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외곽에 소재하는 보행자도로 중 북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다. (나) 쟁점토지(<별지2> 도면의 ㉡․㉢․㉣ 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사용현황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단위: ㎡) (다) OOO는 2018.6.21.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후, <별지2>를 포함한 ‘지적측량결과부’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보행자도로가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바깥쪽은 차도로서 일반인들이 보행할 수 없는 토지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되며, 대지안의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소재하는 토지의 동․서․남측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보행자도로로 조성된 부분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 또는 방문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보행자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사진, OOO가 2018.6.21. 이 건 토지를 측량하고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 등에서 그 주변에는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보행자도로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위치 및 사용현황을 볼 때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사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