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건축물의 동측OOO, 서측OOO남측OOO의 보도 및 도시철도 연결통로 및 출입구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별지> 도면 참조)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법에 따라 OOO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101호 외 35건의 부속토지 합계 7,57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대법원 2002두2871, 2005.1.28.), 이 사건 토지 중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면적 426.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 중 지하철출입구로 이용되는 242.9㎡(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10년 8월경 OOO와 연결통로 및 출입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철 출입구OOO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불특정 다수인의 지하철 승객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건축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나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건축물의 차량진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①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와 협약을 통해 쟁점②토지를 지하철 출입구 및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OOO는 지방세법제109조에서 규정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1.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인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받아 신탁재산으로 등기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는 OOO의 동측OOO서측OOO남측OOO에 위치한 폭 2~3m 보도로, 그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토지 중 OOO의 동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폭 3.1m의 통행로로, 연접하여 폭 3.7m의 공도가 있고 공도에는 자전거거치대 및 지하철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2. 쟁점①토지 중 OOO의 서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한 폭 2.1m의 통행로로, 연접한 공도가 없어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3. 쟁점①토지 중 OOO의 남측OOO보도는 OOO사이에 위치하여 동서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폭 3.1m의 통행로로, 연접하여 폭 3.7m의 공도가 있고 공도에는 가로수와 지하철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쟁점②토지는 OOO의 남측OOO에 위치한 OOO출구 및 OOO의 동측OOO에 위치한 같은 역 OOO출구로, OOO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환기구 이설 협약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OOO사장과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인 OOO유한회사의 사장이 2010년 8월경 협약을 체결하여 쟁점②토지에 도시철도 연결통로(공공겸용출입구) 및 출입구(#3) 등을 설치하고 2011.11.15. 위 시설물 소유를 목적으로 쟁점②토지(연결통로 46.61㎡, 3번 출입구 150.49㎡, 3-1번 출입구 45.8㎡)에 존속기간을 “2011.11.2.부터 OOO존속시까지”로, 지료를 “없음”으로, 지상권자를 OOO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소유주가 쟁점②토지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를 지고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며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위 소유주가 협약과 관련된 토지나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동 협약서 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나) 우선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OOO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보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에도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 지하철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쟁점①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OOO출입구로 사용되는 토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의무를 지고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며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위 지하철 출입구 외에 다른 지하철 출입구가 없어 지하철 이용객들이 쟁점②토지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②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