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가 아님에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9.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6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각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2017.11.3.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12.6. 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1>과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심판청구일 현재 2015년분~2016년분 재산세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음). <표1>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11.24. 이 사건 토지(분할 전 621㎡)를 취득(매매)한 이후 1985년경 그 지상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 중 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부지 관련 도로개통 예정지란 이유로 쟁점토지를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1985.4.12.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85㎡를 실사용면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5.12.17. 준공검사(이 사건 토지 중 실사용면적 485㎡, 건축면적 395.20㎡, 연면적 1,974.3㎡)를 받았고, 처분청은 이후 2016년까지 31년 동안 사권제한토지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산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3.10.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손자들에게 증여하였고, 처분청이 2017년 10월경 수증자들에게 전년도 대비 세액이 크게 증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문의해 보니 2017년분 재산세가 적법한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부과된 재산세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준 것이라 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 OOO(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5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2016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부지 관련 도로개통 예정지라 하여 사용을 제한하고 31년 동안 토지이용 제한이 해제됨을 통보한 바 없다가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재산세 등 감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제2항),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제3항)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없고, 철도 궤도로부터 약 53.9m 거리에 위치하여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4.11.24. 이 사건 토지 등 621㎡를 취득(취득당시 621㎡이나 2001.11.13. 6㎡를 별도지번으로 분할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15㎡임)하여 보유하던 중 2017.3.14. OOO외 4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경주역사 및 철도 궤도와 경주시 원화로(폭 30M)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대로2류(폭 30M~35M),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나,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권제한대상 토지 여부 회신 공문(경주시 도시디자인과-1388, 2018.1.25.)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허가서, 준공검사필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621㎡(분할 전 면적) 중 쟁점토지(135.7㎡, 11.5m×11.8m)를 공제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을 485.30㎡으로 하여 1985.4.26.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74.3㎡(건축면적 395.20㎡)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5.12.11.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공제면적(135.7㎡)인 쟁점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남측 11.5m × 11.8m로, 청구인에게 전화문의(2018.4.24., 며느리 OOO와 통화)한 결과 위 건축물에는 주차장 시설이 별도로 없이 위 공제면적(135.7㎡)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17.9.25.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다음 <표3>과 같이 추징세액을 산출하여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당초 과세내역 (단위: 원)
1. 공시지가 OOO(2013년) × 307.50㎡(총 면적의 1/2)
2. 별도합산과세 세율(OOO억원 초과): OOO만원 + OOO억원 초과 금액의 3/1000 <표3> 추징세액 산출내역 (단위: 원)
1. 공시지가 OOO(2013년) × 615㎡(이 사건 토지 총 면적)
2. 별도합산과세 세율(OOO억원 초과): OOO만원 + OOO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바) 처분청은 2017.11.3. 및 2017.12.6. 청구인에게 2013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 및 2014년분 재산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4>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다(심판청구일 현재 2015년분~2016년분 재산세는 부과고지하지 아니함). <표4>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2) 본안심리에 앞서 2015년, 2016년분 재산세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9.25. 청구인에게 2015~2016년분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재산세 등 부과·고지 처분은 하지 아니한바,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2013년, 2014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31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철도 궤도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벗어나 위치하고 있어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철도의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1985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토지 621㎡ 중 쟁점토지(135.7㎡)를 공제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을 485.30㎡로 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공제면적으로 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3)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4)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9)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철도법(1984.12.31. 법률 제37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6조【철도선로인접지역내의 토목채취등의 금지 또는 제한 및 보상】① 교통부장관은 철도보호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선로에 인접한 일정한 지역내에서 입목, 생나무가지, 락엽, 잔디, 토석, 나무뿌리·풀뿌리나 나무껍질의 채취 또는 채굴이나 경작 또는 죽목의 식재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에서의 건축 기타 공작물등의 설치·증축·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하거나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