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4.4. 청구인에게 쟁점부과금액을 포함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통지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