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38 선고일 2018-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창업계획의 승인, 공사기간 중 처분청의??특화작목가공시설설치사업의 추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17.6.13.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2. OOO외 2필지 토지 3,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7.18.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6.12.21. 목적사업을 위한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2017.6.7.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6.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설치사업에 선정되어 2015.1.6.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단 및 암반층의 발견에 따른 공사방법 변경이나 공사진행 중 발생한 전 대표이사와의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지연 과정에서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동 사업과 별개로 OOO군수의 공약사업으로 OOO특화작목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되었고 중복투자사업으로 인한 처분청내 조정, 건축설계변경과 전기증설로 인한 도면변경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전석층(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기법을 변경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서 해결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도 공사기법을 변경하고 공사를 재개하는데 10개월이 소요되었고, 공사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내홍에 휩싸여 사업추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던 중, 2015년 6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이는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7.18.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7.6.7. 기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2.6. OOO주식회사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14.7.1.과 2017.2.3. 각각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하였으며, 2014.5.22.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OOO(2014.7.10. 사임), OOO(2015.11.20. 사임), OOO(2017.2.3. 사임) 순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2015.6.9.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이 채권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1. OOO와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OOO특화작목가공사업소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공장을 설립한 사실이 있으며, OOO군수가 2015.5.6. 농업회사법인 OOO(2014.7.1. OOO로 상호 변경)에 통지한 2013향토산업육성 사업의 2014년 사업비 교부결정 공문에는 ‘특화작목가공사업소 설치’사업에 보조금 OOO백만원(총사업비 OOO백만원)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공장 설립 경과 (라) OOO가 2016.11.29. 처분청에 통보한 향토산업육성사업(참옻대중화사업) 계획변경 승인 내역의 단위사업별 조정내역 검토결과 시설투자분야 증감액 OOO백만원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4.5.22.)한 후 OOO설치사업에 선정되어 공장창업계획 승인(2014.12.31.)을 받아 2015.1.6. 착공신고후 기초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초공사 도중 발견된 암반층으로 공사방법을 변경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 변경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사업과 별도로 OOO군수의 공약사업으로 OOO특화작목가공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된 사실이 있고 참옻가공사업소 설치사업과 중복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처분청내 업무 조정 및 건축설계변경과 전기증설로 인한 도면변경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유예기간의 도래 후에도 잔여 공정을 계속 진행하여 7개월 후에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창업계획 승인, 공사기간 중 처분청의 OOO특화작목가공시설 설치사업 추가, 유예기간 도래 전의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 및 그 이후부터 건축물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