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35 선고일 2018-06-07 조세심판원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이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2017.7.20. 청구법인에게 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천분의 4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0분의 40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 중에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회원제 골프장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법률조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7.6.5.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와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2017아3236)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7.6.20. 이를 접수(2017헌가20)하여 심리 중에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