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3.18. OOO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과 그 부속토지를 경매(2014타경9931, 2010타경17255)로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 및 토지의 경락가액은 OOO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7.11. 및 2017.9.11. 2017년도에 결정고시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OOO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건축물 OOO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소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조심 2014지 2161, 2015.1.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7지276, 2017.4.1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1일 현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저아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