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11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5.22.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역 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6.21.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사실상 주택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3. 쟁점부동산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단전·단수 등으로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도 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건물이 철거되거나 훼손된 사실이 없어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09지1143, 2010.11.5.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역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장차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된 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5.8.19. 사업시행인가, 2016.11.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기간(2016.12.20.~2017.3.31.)을 공고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공고문에 나타난다. (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2. OOO재건축 현장에 출장하여 전체 786개 호수 중 2개 호수(7동 1102호, 11동 213호)를 제외한 784개 호수가 이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주가 완료된 호수는 수도·전기·가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17.4.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5.22.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와 그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1143, 2010.11.5.,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들은 멸실되지 아니한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실물이 전혀 없는 분양권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