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7.10.2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1.2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7.10.25.)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8.1.25.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6.16. 취득(신축)한 OOO주택(건축물 399.53㎡, 토지 1,756㎡,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0.25.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OOO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10.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