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이용료는 성도들의 자발적 봉안헌금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점, 쟁점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이용료는 성도들의 자발적 봉안헌금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점, 쟁점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16.8.11.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11. 이 건 부동산을 OOO교회(대표자 곽OOO)로부터 취득(증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교회의 정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연면적은 2,061.78㎡로, 용도는 종교시설로, 층수는 지하 1층 / 지상 2층으로, 소유자 현황은 지하 1층 1,096.38㎡ 및 지상 1층 665.8㎡는 OOO교회로, 지상 2층 299.6㎡는 청구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일은 2016.5.13.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6.6.3. 발급한 “종교단체봉안당 설치증명서”를 보면, OOO교회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 내 쟁점시설에 봉안당 4,040기(지하 1층, 지상 1층), OOO교회 예배실 등(지상2층)을 설치․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7.3.21. OOO교회의 신청에 따라 쟁점시설(봉안당) 설치․운영자 명의를 OOO교회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사) 처분청(사회복지과)에 신고된 사설봉안시설 가격표 및 보건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e하늘, www.ehaneul.go.kr)의 봉안시설 현황을 보면, 쟁점시설(봉안당)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내역은 다음의 내용과 같다. (아) 처분청은 2017.3.15. OOO교회에서 이 건 부동산에 쟁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년 3월 및 4월경 쟁점시설에 대해 2016년 사업년도 법인세로 OOO원을, 법인지방소득세로 OOO원을 처분청 등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종교용에 해당되고, 봉안당 사용료를 받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이며, 쟁점시설의 이용료는 성도들의 자발적 봉안헌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시설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에 설치된 봉안당의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동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사용료(OOO원~OOO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수익을 2016년 사업년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 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 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3)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4)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