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점과 송파구 지점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쟁점지점을 송파구 지점으로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점과 송파구 지점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쟁점지점을 송파구 지점으로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75 / 조심2015지08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4.9.29.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의정부시 OOO으로, 고유목적 사업은 도로․공항․철도․하천 등의 기술용역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5.10.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2007.4.19. 충청남도 천안시 OOO 소재하는 O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합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에 다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지점은 위 사실관계 (나)의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이 위 (나)의 기간 동안에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지점의 임대차계약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중소기업중앙회 발행)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주식회사 OOO와 다음과 같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과 중소기업중앙회간에 2016.10.31. 위 2016.3.1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귀속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4.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07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청구법인으로 부터 쟁점지점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등 OOO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OOO공사는 2016.1.19. 부동산의 표시를 이 건 토지로, 용도를 미래형업무용지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지점 등의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과세현황 자료를 보면, 급여 평균액은 OOO원(영등포), OOO원(문정동), 사업장 면적은 1,257㎡(영등포), 5,435㎡(문정동)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에 분양․임대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7.12.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6. 심판청구(조심 2018지2275)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지점은 2014.6.5. 폐쇄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쟁점지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지점을 2007.4.19.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1.12.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쟁점지점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입증기간이 대부분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입증서류 만으로는 쟁점지점을 계속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가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점이 청구법인 주장처럼 계속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영등포와 신규로 설치되는 송파구의 사업장 규모(면적 1,227㎡→5,435㎡, 급여액 OOO원→OOO원)를 보면 차이나 커 이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지점의 이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쟁점지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지점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점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2017.1.12. 청구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점용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행정자치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