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지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5. 경기도 여주시 OOO 외 1필지 소재 주거용 건축물 260.16㎡(부속토지 1,571㎡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창고용 건축물 84.24㎡(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위 주거용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7.29. 쟁점주택이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9.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5.2.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5.19.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부분이 OOO원, 토지부분이 OOO원(1,571㎡×OOO원) 합계 OOO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위 토지부분의 시가표준액을 OOO원(1,571㎡×OOO원)으로 결정하여 쟁점주택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OOO억원 초과)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기준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취득할 당시인 2015.4.15.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2016.7.29. 결정․고시된 OOO원을 적용하여 위 토지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주택가격비준표상 비교표준주택의 2015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임에도 이를 OOO원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이 매우 높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OOO억원 초과)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일 당시에 이미 결정․고시되어 있는 낮은 가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동일년도(2015년)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인 주차장․창고용 건축물(84.24㎡)의 용도를 보면,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지붕은 판넬조로, 외벽과 지붕 등이 단열․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인 개수대, 부엌, 거실, 방, 현관, 욕실, 씽크대 등의 주거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실질이 주택부속건물로서는 부족한 건축물이고, 1구의 주거용 건물 중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9513.,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총 3대의 주차가능 면적(34.5㎡, 3대×11.5㎡)으로 허가되었고, 쟁점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았고 명백히 주차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쟁점주택의 연면적(344㎡)에 포함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와 관련한 건축 중인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단(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6288)함에 있어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은 과세권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을 살펴보면, 2013.12.1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거쳐 관련공사를 진행하였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쟁점주택의 공사가 완성된 것은 2015.4.15.인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2016.9.22.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쟁점주택의 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세법상 미공시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열람 및 공시 또는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행정자치부 행심 2006-1081, 2006.1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취득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OOO원/㎡)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지방세법제21조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 당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오류를 시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조심 2011지925, 2012.2.10., 같은 뜻임)에 비추어 보면, 소급과세 금지원칙 및 중복조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 제6항에서는 취득 당시 현황에 따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쟁점주택의 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주택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허가지원과)에 제출한 착공 신고서 이외에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었던 점, 쟁점주택ㄹ;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인 2015.4.15.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2016.5.10. 임시사용승인 기간연장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5.4.15. 임시사용일 전․후에도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미공시된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면적을 1구의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택의 공사가 완성된 것은 임시사용일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6. 경기도 여주시 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2,451㎡를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8.부터 2016.10.14.까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여회에 걸쳐 다음의 <표1․2>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하였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개발행위허가 내역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건축행위허가 내역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시사용승인일인 2015.4.15. 그 취득가액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부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6.29. 쟁점주택이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가액 OOO억원, 1구 연면적 344㎡, 대지면적 1,571㎡)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문에 따라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2016.9.2.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4.29.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2015.4.15. 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 부분만 임시사용승인 되고, 쟁점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안OOO)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쟁점건축물에는 탁자 및 자전거, 소파 등 생활 집기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주거용 및 부속건물) 부분에 대한 산정가액과 관련해선 다툼이 없다. 다만, 토지부분(1,571㎡)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3․4>와 같이 각각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쟁점주택 토지부분 산정방식 비교 <표4> 주택가격비준표상 쟁점주택 토지가액 세부 산정방식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주택가격비준표를 통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토지특성을 조사할 당시 비교표준주택과(①)과 공부상비교표준주택(②), 대상주택(③)과 공부상대상주택(④)이 각각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쟁점주택 토지의 배율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표5>와 같이 비교․검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주택가격비준표상 쟁점주택 토지특성 조사 비교․검토자료 (아) 쟁점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의 <표6․7>과 같다. <표6> 쟁점주택의 토지부분 개별공시지가 <표7>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자) 처분청은 2017.5.28. 쟁점주택의 토지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하면서 그 용도가 개별(단독)주택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임시사용일 현재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이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상 공시가 안 된 개별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에 과세대상이 토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참작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바 처분청의 경우 쟁점주택이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지목이 대(垈)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지목이 대지인 비교표준주택을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한 산정방식에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1구의 건물이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이를 주택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에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집기가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이 청구인 이외에는 달리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형상임이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쟁점주택의 부속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변경사항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최종 준공검사(2016.9.22.)가 완료되기 까지는 쟁점주택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급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주택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임시사용일 이후에는 사실상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