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34회 출장하였는데 2회만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34회 출장하였는데 2회만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은 지하1층(주차장), 지상 2층(주택) 콘크리트 단독주택으로 대지 629㎡, 건축면적 327.78㎡(주차장 포함)이며, 2012.5.23. 착공하여 2013.6.10. 사용승인 받고, 청구인은 2014.7.23.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OOO에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7.7.19.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27.~6.3.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34회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에서 2회 점등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7.6.7. 전입세대열람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 전입한 세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6.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문 발송하였고, 2017.7.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상업용 가정용 비고 2017.7. 238 231 2017.6. 271 254 2017.5. 156 196 2017.4. 920 213 2017.3. 562 174 2017.2. 359 165 2017.1. 438 167 2016.12. 425 196 2016.11. 461 227 2016.10. 128 222 2016.9. 218 261 2016.8. 198 246 (사) 청구인이 제시한 2013년2017년 OOO사용실적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13년 40회, 2014년 25회, 2015년 22회. 2016년 8회, 2017년 15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할머니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11.2.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와 거주하였다는 쟁점주택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질병 치료 등 목적으로 청구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그 가족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7.3.27.~6.3.까지 34회 출장하여 확인한바 쟁점주택에서 2회 점등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2017년 OOO사용내역은 청구인의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급격히 줄었으며 2017년도분은 주로 주말에 사용하고 사용금액도 소액으로 나타나는 점, 전력사용량이 일정하다는 것만으로 상시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상시 주거하지 아니하고 주말 등에 간헐적으로 거주하면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