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17 선고일 2018-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설이 열악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력이 없고, 처분청의 현장출장(33회) 중 단 1회만 점등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9. OOO토지 1,985㎡상에 단독주택 155.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7.14. 및 2017.9.14. 청구인에게 각각 2017년도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쟁점주택에 살다가 2015년 7월 OOO에서 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자녀 집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각파이프와 샌드위치판넬에다 나무만 덧입힌 주택이며 바닥이 보온도 잘 안 되는 주택인데 단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장이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결정이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수술받기 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같이 살았으며, 지금도 춥지 않은 계절에는 아들의 도움으로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주택은 건축시 샌드위치판넬과 각파이프 시공으로 인하여 11월부터 2월까지는 지하수 동결로 사용이 불가하며 주택의 거주공간은 150㎡로 열악함에도 이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7.3.28.~6.3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한 별장 일제조사기간 야간출장을 통하여 상시거주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일몰 후 점등된 사실이 1회로 상시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2017.6.7. 현재 전입세대가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1.12.19.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주변경관이 좋은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바로 앞에 북한강이 흐르고 펜션 등이 산재한 지역으로서 휴양시설로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청평호 주변에는 많은 별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수에서는 수상스키나 모터보트, 제트스키, 바나나 보트 등의 수상레저놀이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있고, 쟁점주택의 월별 전력 사용현황을 보면 2015년2017년의 겨울철(12,1,2,3월)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처분청의 별장 조사기간 중 1차례 이용된 날이 토요일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 및 그 가족 등이 봄, 여름, 가을철 주로 주말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4)에 따라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8.6.30. 착공하여 2011.12.29. 사용승인 받았으며, 지상 2층(주택) 일반철골구조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1,985㎡, 건축면적 148.94㎡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28.6.3. 기간 동안 33회 출장하여 복명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서 단 1회 점등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7.6.7. 전입세대열람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 아무도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7.6.12.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고 재산세 과세예고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7.7.2.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17.7.7. 최종 별장으로 결정하였다. (바) 쟁점주택에서 사용한 월별 전력량은 아래와 같다. [월별 전력사용량] (단위: kwh) (사) 쟁점주택이 위치한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면서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며, 쟁점주택은 북한강변에 위치한 것으로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별장 등의 면적 범위와 건축물 가액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 가목에서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릎수술 등으로 잠시 자녀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이며 쟁점주택은 각파이프 등으로 건축되어 난방 및 수도 등 거주공간이 열악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으로 별장 과세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 면적이나 건축물 가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7.3.28.6.3. 기간 동안 33회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서 단 1회 점등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