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121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세법에 근거한 적법한 청구인지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9년 당시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경정청구제도가 없었고, 그 후에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비로소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과세기준일 2010.6.1.로 지방세기본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법이 이를 근거로 2010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한 것은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011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은 지방세기본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재산세가 신고․납부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이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4653 판결 등 다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현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쟁점토지의 지상건물 구분소유자 683세대 중 일부(약 170세대)의 대지권지분등기이전절차이행 등 소송 4건이 패소되어, 청구법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쟁점토지 중 각 14,335.88분의 4,553.13(31.89%)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공매로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자이었던 주식회사 OOO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7.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쟁점토지 중 각 14,335.88분의 9,764.75(68.1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인낙조서 결정이 있었으나 경정청구일 현재 소유권 변동은 없고, 이행판결의 경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을 보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소유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782, 2014.3.7.).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812호)에 대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인낙조서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판단하여 청구한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는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되며, 만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지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구분소유건물의 쟁점토지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산세 등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OOO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의 각 구분소유자 중 OOO등 4인으로부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의 소송(2014가합5260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10.27. 제기되어 2016.1.22. 공매절차에서 쟁점토지 중 위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수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어서 ‘피고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3.24. 항소 후 취하하여 확정(쟁점토지 중 총 전용면적 14,335.88분의 3,814.34지분, 26.60% 비율, 732.69㎡)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1차)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심판청구하였으나 2017.1.17. 각하 및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 결과 2018.1.11. 청구법인이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가 진행되고 있다. (나) 그 외 OOO등의 소송(2016나5742 서울고등법원, 2016.9.1. 선고)이 확정(쟁점토지 중 총 전용면적 14,335.88분의 419.10지분, 2.92%비율)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소송(2016나2017017 서울고등법원, 2016.8.26. 선고)이 확정(쟁점토지 중 총 전용면적 14,335.88분의 297.09지분, 2.07%비율)되었으며(제2차 경정청구),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소송(2013가합5060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2039932 서울고등법원)을 항소 후 2016.11.7. 항소 취하하여 확정(쟁점토지 중 총 전용면적 14,335.88분의 40.6지분, 0.2832%비율)되었으며(제3차 경정청구), 같은 이유로 피고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어서 2009.11.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점부터 원인무효로 없어짐에 따라 각각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우리 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7.3.13.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424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공매로 취득하기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7.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로부터 청구법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쟁점토지 중 각 14,335.88분의 9,764.75지분 68.11% 비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11.5. 접수 제569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인낙조서 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과세근거가 2009.11.5. 소유권 취득시점부터 원인무효로 없어짐에 따라 소 확정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으로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4.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7.7.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적합한 청구로 보아 2017.10.16. 각하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법원의 인낙 결정 후 2017.12.15. 쟁점토지의 각 14335.88분의 9764.75지분(쟁점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2.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낙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므로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17.3.1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0년도분~2016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7.2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2016.9.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따라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4호 제정된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12.10. 법률 제977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3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