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414 선고일 2018-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처분청이 무납부고지 한 것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서 불복청구이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5. OOO토지 2,360.1㎡, 건물 6,719.0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7.10.31.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금액 OOO양도소득세 OOO지방소득세 OOO을 예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2.1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료를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 따라 통보받고, 청구인이 지방소득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1.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7.10.31.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OOO지방소득세 OOO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7.12.1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기간 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8.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납부불성실 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같은 법 제89조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