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7.9.14.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며 2018.1.30.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